04050300000000000000
제목 |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TV의 하자(패널 파손)로 인한 청약철회 요구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266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20. 10. 7. 피신청인 2가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사이트를 통해 피신청인 1이 판매하는 TV(대금 : 1,296,000원, 이하 ‘이 사건 TV’라 함)를 구입하고 같은 달 29. 배송 및 설치를 받았다. 나. 그러나 같은 해 11. 4. 이 사건 TV의 화면이 검게 갈라지는 현상(이하 ‘이 사건 현상’이라 함)이 발생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 1에게 이의제기하였고, 같은 달 11. 피신청인 1의 기사가 방문하여 이 사건 TV를 확인하였는데 외부충격으로 인한 파손으로 유상수리만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같은 날 피신청인 1에게 이 사건 TV에 대한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신청인이 제출한 이 사건 TV의 사진에서 패널의 양쪽 모서리 부분에 직선 형태의 검은색 줄이 확인되는데, 조정 외 가전 사업자가 제공한 TV 패널 파손 유형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이는 LCD 제조 과정 중 조각 떨어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LCD Crack 현상과 유사하다. 라.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은 “피신청인 1이 이 사건 TV의 불량 현상이 발생하게 된 직접 증거(예 : 충격이 가해진 흔적 등) 또는 간접 증거(예 : 패널의 어느 부위에 어느 정도의 충격이 가해질 때 발생할 수 있는지, 일상생활에서 이 사건 현상이 가능한 행위/행동의 예는 무엇인지 등)를 제시하여야 신청인의 과실로 인한 파손이라는 주장의 합리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이 사건 TV의 크기를 고려하였을 때 사용과정에서 좌우 상당 모두에 충격이 가해지는 상황을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피신청인의 보다 정확한 증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자문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 ㅇ 신청인은 이 사건 TV에 외부 충격을 가한적이 없으나 배송 및 설치받은 후 일주일도 되지않아 모서리 부분의 화면이 검게 갈라지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제품의 원시적 하자이므로 청약철회 및 제품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 주장 ㅇ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TV 설치 직후 신청인과 화면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이후 패널이 파손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패널 파손의 경우 외부의 충격없이는 불가하므로 이는 신청인의 과실로 인한 파손으로 여겨져 유상수리만 가능하며 청약철회 및 구입가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함. ㅇ 피신청인 2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이 사건 TV 패널 파손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주장함. |
판단 |
신청인은 피신청인 2가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사이트를 통해 이 사건 TV를 구입하였으므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것이며,「동 법」제17조 제3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와 재화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현상이 발생하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살피건대, 신청인이 제출한 이 사건 TV의 사진에서 패널의 양쪽 모서리 부분에 직선 형태의 검은색 줄이 확인되는데, 조정 외 가전 사업자가 제공한 TV 패널 파손 유형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이는 LCD 제조 과정 중 조각 떨어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LCD Crack 현상과 유사한 점,「동 법」제17조 제5항에 따르면 재화등의 훼손에 대해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통신판매업자가 증명하여야 하나, 피신청인 1은 외부충격 없이는 패널 파손이 불가하다고만 주장할 뿐 다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점,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은 피신청인 1이 이 사건 현상의 책임이 신청인에게 있음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자문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현상은 원시적 하자로 봄이 상당하고,「동 법」제17조 제3항의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신청인은 2020. 10. 29. 이 사건 TV를 수령한 후 같은 해 11. 11. 피신청인 1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청약철회는「동 법」제17조 제3항이 정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신청인 1은「동법」제18조 제10항에 따라 이 사건 TV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동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TV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구입대금 1,296,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또한 피신청인 2는「동법」제18조 제11항의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 1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TV의 반환 비용은 피신청인 1이 부담하며,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피신청인 1이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TV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1,296,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들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3영업일이 경과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동 법」제18조 제2항,「동법 시행령」제21조의3에 따른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1. 신청인은 2021. 5. 21.까지 피신청인 1에게 TV(대금 : 1,296,000원)를 반환하고,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피신청인 1이 부담한다. 2.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는 연대하여 피신청인 1이 신청인으로부터 제1항 기재 TV를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1,296,000원원을 지급한다. 3. 만일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가 제2항 기재 돈의 지급을 지체하면, 연대하여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제2항 기재 3영업일이 경과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