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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상악화로 인한 숙박시설 이용계약 해제에 따른 이용대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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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관광운송 |
조회수 | 257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0. 7. 31. 조정 외 신청인의 지인이 2020. 7. 26. 피신청인과 체결한 캠핑장(인천 강화 소재, 이하 ‘이 사건 캠핑장’) 이용계약{이용예정일 : 2020. 8. 7.(금) ~ 8. 9.(일), 성수기 주말, 계약대금 : 80,000원, 이하 ‘이 사건 계약’}을 양도받은 뒤 2020. 8. 4. 기상 악화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피신청인에게 위 계약대금의 전액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됐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 ㅇ 이용예정일에 폭우 등 기상악화가 예상되고, 산을 깎아 만든 이 사건 캠핑장의 특성 상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되어 이용예정일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여 불가피하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바, 이 사건 계약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 주장 ㅇ 2020. 8. 4. 신청인이 이용예정일 변경을 요구할 당시, 인천 강화에는 폭우로 인한 산사태 등의 피해가 발생한 바 없었고, 이 사건 캠핑장은 경사도가 낮아 산사태 위험지역이 아닐 뿐만 아니라, 2020. 8. 7. ~ 8. 8. 실제 강수량이 매우 적어 일부 이용에 불편함을 느낄 수는 있으나 이용 불가한 수준은 아니었으며, 다른 이용객은 정상적으로 이 사건 캠핑장을 이용{당시 총 25개의 캠핑사이트 중 신청인이 예약한 사이트(숲11)를 제외한 24개의 사이트가 정상 이용되었음}한바, 신청인은 단순 변심으로 이 사건 캠핑장을 이용하지 않은 것임. 따라서 이용약관에 의하여 2020. 8. 4.자 신청인의 이용예정일 변경 요구를 수용할 의무는 없었음에도 신청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9월 주중으로의 변경을 제안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부한 것이고, 신청인이 ‘이용예정일에 방문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사실은 있으나 명시적인 ‘예약 취소’ 요청 없이 이 사건 캠핑장을 이용하지 않은 것은 예약부도(No-Show)이므로, 계약대금 전액 환급 불가함. |
판단 |
가. 이 사건 계약 해제 여부 ㅇ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명시적으로 ‘예약 취소’를 요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캠핑장을 이용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신청인이 2020. 8. 4. 피신청인에게 ‘이용예정일에 이 사건 캠핑장을 방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로서 인정되는바, 이 사건 계약은「민법」제543조에 따라 신청인의 해제 의사가 피신청인에게 도달한 2020. 8. 4. 해제되었다. 나. 피신청인의 이용약관 효력 유무 ㅇ 피신청인의 이용약관은 ‘기상악화로 인한 환급 기준’과 ‘기상악화 외 사유로 인한 환급 기준’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기상악화로 인한 환급 기준’의 경우 이용일 당일 태풍경보가 발령된 경우에 한정하여 계약대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약관 조항은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호에 따라 무효이므로, 기상악화 등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지 여부는「소비자기본법」에 의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주의보 또는 경보(지진포함)를 발령한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ㅇ 반면, ‘기상악화 외 사유로 인한 환급 기준’의 경우 ‘방문일 4일 전 - 50% 차감’, ‘방문일 3일 전 - 60% 차감’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바,「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약관 조항은 유효하다. 다. 이 사건 계약 해제에 따른 피신청인의 환급 범위 ㅇ 그렇다면 구체적인 피신청인의 환급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용예정일 중 2020. 8. 7. ~ 2020. 8. 8.의 경우, 2020. 8. 8. 퇴실시간(12시) 이후에서야 호우주의보 및 산사태주의보가 각 발령된 사실로 볼 때,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인해 이 사건 캠핑장 이용이 불가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신청인의 이용약관 중 ‘기상악화 외 사유로 인한 환급 기준’에 따라 환급 범위를 산정함이 타당하고, 신청인이 이용예정일로부터 3일 전(2020. 8. 4.) 이 사건 계약을 해제했음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박 이용요금 40,000원(= 80,000원 ÷ 2박)의 40% 상당인 16,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ㅇ 다음으로, 이용예정일 중 2020. 8. 8. ~ 2020. 8. 9.의 경우, 기상특보(호우경보 등)와 산사태예보(산사태주의보)가 발령되어 있던 사실로 볼 때, 이 사건 계약해제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에 기인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나, 이 사건 캠핑장 입실시간(13시)으로부터 5시간이 경과한 후 기상특보와 산사태예보가 각 발령된 사실, 피신청인 제출자료 상 위 날짜에 이 사건 캠핑장을 이용한 다른 이용객이 있었던 사실로 볼 때, 이 사건 캠핑장 이용이 여지없이 불가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박 이용요금 40,000원(= 80,000원 ÷ 2박)의 80% 상당인 32,00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ㅇ 이상을 종합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48,000원{= 16,000원(8. 7. ~ 8. 이용대금에 대한 환급액) + 32,000원(8. 8. ~ 9. 이용대금에 대한 환급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21. 1. 27.까지 신청인에게 48,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1.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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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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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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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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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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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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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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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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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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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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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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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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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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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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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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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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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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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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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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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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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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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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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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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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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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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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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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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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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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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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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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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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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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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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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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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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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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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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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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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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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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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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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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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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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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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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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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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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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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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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