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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학습서비스 계약의 중도해지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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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교육문화 |
조회수 | 253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22. 1. 15. 피신청인과 신청인의 자녀에 대한 학습 서비스 이용계약{총 계약대금: 4,032,000원(36개월 분할납), 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총 1회의 할부대금 112,000원(2022. 1. ~ 2022. 2.)을 납부하였으며, 계약 당시 피신청인측 판매자가 소지한 학습기기{상품명: A, 총 계약대금: 252,000원(일시납)}를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계약 시 설명했던 프로그램 내용과 달라 2022. 3. 7.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며, 이에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이 계속거래가 아니고 콘텐츠 일시 지급 상품을 신청인이 할부로 구매한 것으로 중도 해지는 불가하다고 안내하였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설명과 다르게 이행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의 귀책 사유인바, 이 사건 계약해지를 요구한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계약 시 설명했던 프로그램 내용과 달라 2022. 3. 7.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이 계속거래가 아니고 콘텐츠 일시 지급 상품을 신청인이 할부로 구매한 것으로 중도 해지는 불가하다고 안내함. |
판단 |
가. 이 사건 계약의 성격 및 해지 가능 여부
4)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주 1회 학습 관리 서비스는 부가 서비스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학습 콘텐츠는 주로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 교습 프로그램으로서 위와 같은 상품의 성격, 이용 대상, 계약의 목적 등을 고려해 볼 때, 주 1회 학습 관리 서비스가 없었다면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신청인의 이 사건 상품 표시·광고에서도 “1:1 화상 학습으로 개인 맞춤 관리” 등의 내용을 내세우고 있어, 주 1회 1:1 학습 관리 서비스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주된 급부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이 사건 계약은 「방문판매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계속거래 계약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신청인은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2조에 의하면 위 법률을 위반한 계약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약관 상 해지 불가 규정을 근거로 신청인의 계약 해지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6) 그렇다면 신청인이 2022. 3. 7.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위 일자에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나.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대금 반환의 범위
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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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2022. 1. 15.자 이 사건 학습 서비스 이용계약{총 계약대금: 4,032,000원(36개월 분할납)}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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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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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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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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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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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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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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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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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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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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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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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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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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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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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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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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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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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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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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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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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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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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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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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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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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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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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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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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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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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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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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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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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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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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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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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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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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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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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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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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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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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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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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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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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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