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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소변경 및 출연취소 등에 따른 공연티켓 구입대금 환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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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
분류 | 교육문화 | ||
조회수 | 269 | ||
사건개요 |
o 소비자들은 2018. 7.부터 사업자가 주최하는 ○○○ 뮤직 페스티벌 공연 티켓(공연일 : 2019. 6. 7. ~ 2019. 6. 9., 이하 ‘이 사건 공연’이라고 함)을 구입하였는데, 사업자는 2019. 4. 공연장소를 매년 주최하던 서울이 아닌 경기도 용인으로 변경하였으며, 2019. 5. 환급을 원하는 구매자들에게는 2019. 6. 28.까지 티켓 구입대금을 전액 환급한다고 공지하고 환급 신청을 받았음.
o 또한, 사업자는 2019. 6. 9. 공연 마지막 날 특정 가수(□□□□)의 공연이 취소되자, 환급을 원하는 구매자들에게는 공연 티켓 구입대금을 환급(3일권은 구입가격의 1/3 환급, 마지막 날 1일권은 전액 환급)한다고 공지하고 환급 신청을 받았음.
o 소비자 294명은 사업자에게 공연티켓 구입대금의 신속한 환급을 요구하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하였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제68조 제1항에 따라 2019. 9. 3.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하였음. 위원회는 2019. 9. 30.「소비자기본법」제68조 제2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고, 한국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2019. 10. 8.부터 같은 달 23.까지 추가 참가신청을 받아 1,090명이 조정절차에 추가로 참가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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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주장 |
[청구인] 소비자들은 사업자의 안내에 따라 홈페이지, 모바일 등을 통해 환급 신청을 하였으나 사업자가 계속해서 환급을 지연하고 있으므로 공연티켓 구입대금의 신속한 환급을 요구함. [피청구인] 사업자는 환급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일시에 환급을 진행할 정도의 자금이 없고, 이익금이 발생시마다 환급을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으며 모든 환급소비자들에게 틀림없이 환급을 진행할 것이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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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해설] o 장소변경 및 출연취소 등에 따른 공연티켓 환급을 인정한 집단분쟁조정사례임. o 「민법」 제387조 제1항 및 제390조에 따르면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판단] o 사업자는 이 사건 공연의 장소가 서울에서 용인으로 변경되자 2019 프라이빗 티켓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환급 신청을 받았고, 2019. 6. 17. ~ 6. 28. 사이에 공연 티켓 대금을 환급해 주기로 공지하였음. 또한, 2019. 6. 9. 이 사건 공연 마지막 날 출연 예정이었던 □□□□의 출연이 취소되자 현장 판매 티켓을 제외하고 해당 대금 전액을 환급하기로 결정하고 환급 신청을 받았으며 7. 31.까지 환급하기로 공지하였음. o 먼저 사업자는 소비자들에게 공지한 대금 환급 기한이 지난 현재까지 이 사건 공연 티켓 대금을 환급하지 못하고 있는바, 사업자는 별지 제1목록에 기재된 소비자들에게 구입대금을 환급할 책임이 있음. o 사업자의 환급범위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연을 관람하지 않고 환급을 신청한 소비자들에 대하여는 티켓 구입 대금 및 티켓 반송 택배비를 지급하고, 2019. 6. 9. 마지막날 공연에 대하여만 환급을 신청한 소비자들에 대하여는 티켓 반송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공연티켓 구입대금을 환급함이 상당함. 일부 소비자들의 경우 환급 지연으로 인한 이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나, 상호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추구하는 분쟁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기왕에 발생한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배상금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자가 이 사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되는 날까지 공연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법」제54조에 따른 연 6%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하도록 결정함. o 한편, 별지 제2목록에 기재된 소비자들은 사업자로부터 이 사건 공연 대금을 환급받았으므로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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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o 사업자는 별지 제1목록에 기재된 소비자들에게 같은 목록에 기재된 금액을 각 지급함, o 별지 제2목록에 기재된 소비자들과 사업자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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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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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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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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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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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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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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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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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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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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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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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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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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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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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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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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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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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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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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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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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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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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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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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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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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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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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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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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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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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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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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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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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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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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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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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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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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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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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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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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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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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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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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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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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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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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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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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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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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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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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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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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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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