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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형외과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 후 궁둥신경 손상에 따른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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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253 |
사건개요 |
o 소비자는 2016. 10. 17. 의사 병원에서 좌측 대퇴골 경부 폐쇄성 골절에 대한 인공관절 반치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을 받았는데, 다음 날 좌측 족하수 증상이 발생했고, 2017. 11. 28. 시행한 근전도 검사 결과 궁둥신경병증 소견이 확인됐으며, 2018. 10. 10. 조정 외 □□대학교병원에서 보행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0%의 영구 장해진단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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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주장 |
[청구인] 이 사건 수술 상 과실로 이전에는 없던 좌측 족하수가 발생했고, 보행 장해로 인해 수차례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외부 활동이 불가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므로, 의사 병원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100,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청구인] 소명하지 않음 |
판단 |
[해설] o 정형외과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 후 궁둥신경 손상에 따른 손해에 대해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임. o 의료행위의 결과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더라도 당해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나 그 합병증으로 인해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2015년 10월 15일 선고 2015다21295 판결)도 있음.
[위원회 판단] o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소비자는 병원 내원 당시 낙상으로 인해 발생한 대퇴경부 골절 소견이었는바, 병원 의료진이 소비자의 연령 등을 고려해 이 사건 수술을 계획 및 시행한 것은 적절했던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이 사건 수술의 경우 수술 중 신경 절단과 같은 직접적인 신경 손상 뿐 만 아니라 허혈성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으로서는 수술 도중 시야 확보를 위한 견인 과정에서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술 자세로 인한 압박 신경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 - 그런데, 소비자의 경우 낙상으로 인해 대퇴경부 골절이 발생했을 뿐 신경 손상이 나타날 만한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궁둥신경 손상의 발생 빈도는 매우 낮다 할 것인데, 소비자의 경우 이 사건 수술 다음 날 이전에 없던 좌측 족하수 증상이 나타났고, 이후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 등에서 좌측 궁둥신경병증 소견이 확인되었는바, 소비자의 위 신경 손상은 이 사건 수술 과정 중 잘못된 견인이나 수술 자세에 의한 압박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달리 소비자측 요인으로 인해 위와 같은 신경 손상이 나타났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함. - 따라서,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소비자가 현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의료진의 사용자인 병원은 위 과실로 인해 소비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o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 다만, 소비자의 신경 손상은 과도한 견인이나 수술 과정 상 잘못된 자세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임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으나, 소비자측 기왕력 등이 신경 손상의 정도 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의료행위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병원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o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재산상 손해 : 소비자는 이 사건 수술 당시 만 70세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는 인정하기 어렵고, 보행 장해가 인정되기는 하나 정부에서 보조되는 요양보호사의 도움 외에 추가적인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수술만으로도 보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족하수가 보행 장해에 기여한 정도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바, 앞서 살펴 본 사정들을 위자료 산정 시 고려하기로 하고, 재산상 손해액은 병원에서의 입원 치료비(2016년 10. 17.부터 2017. 1. 14.까지) 3,603,632원 중 병원 책임 비율 50%에 해당하는 1,801,816원으로 봄이 타당함. - 위자료는 소비자의 나이,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후유장해의 정도, 족하수로 인해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점, 근력저하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10,000,000원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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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o 병원은 소비자에게 11,801,000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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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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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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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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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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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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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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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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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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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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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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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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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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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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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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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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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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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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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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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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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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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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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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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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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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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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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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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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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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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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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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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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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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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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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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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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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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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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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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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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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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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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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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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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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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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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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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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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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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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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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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