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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 19로 계약 해제한 돌잔치 계약금 몰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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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
분류 | 기타 | ||||||||||||||||||||||||||||||
조회수 | 265 | ||||||||||||||||||||||||||||||
사건개요 |
o 소비자는 2019.11.22. 사업자사이에 체결된 돌잔치이용계약(총계약대금 1,170,,000원, 행사일 2020. 2. 29.)을 체결하고 100,000원읠 계액금을 지급한 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소비자는 행사예정 5일전인 2020.5.24. 해제를 통지했음. 계약서의 내용에는 행사일로부터 잔여일이 7일 미만일 경우, 계약 해지 시, 총 행사비용의 100%를 지불하셔야 합니다.라는 규정이 있음. o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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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주장 |
[청구인]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소비자는 행사예정 5일전인 2020.5.24. 해제를 통지
[피청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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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해설] o 코로나 19로 인한 돌잔치 계약의 해제시 사업자에게 지급한 소비자의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보고 사업자의 환급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임. o 계약금 몰취조항은 「민법」 제565조, 제567조에 따른 해제권을 유보하기 위한 조항이자, 소비자가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소비자가 지급한 계약금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킴으로써 ‘계약의 유지 및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항’임. [위원회 판단] o ‘코로나19’(‘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증후군’)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생긴 비말(침방울)을 통한 전파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 눈, 코, 입을 만짐으로써 전파되는데 특히 밀집·밀폐된 공간에서 전파가 용이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제2조 제2호 타목)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2020. 8. 23. 기준 정부의 공식통계에 의하면(ncov.mohw.go.kr), 전 세계적으로 치명률이 3.47%(23,081,357건이 발병, 802,002명 사망)로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그 전파력도 매우 강한 1급 감염병임. 한편,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2020년 1월 30일 국제보건규칙(IHR)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을 선포한 다음(동규칙 제6조, 제12조, 제48조, 제49조), 같은 해 3. 11. 팬데믹(pandemic)으로 선언한바 있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2020. 2. 23.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경보 수준이 심각단계로 격상되었고, 이에 따라 다중의 집합 등을 필수적으로 하는 돌잔치 등의 행사 진행에 실질적인 제약이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함. o 그렇다면, 감염병 경보 심각단계가 2020. 2. 23. 발령된 후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사정과 이로 인하여 행사 진행 등에 실질적 제약이 발생한 사정, 이러한 사정변경은 계약당사자들이 예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당초 계약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생긴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해제권을 유보하기 위한 계약금 몰취조항에 따른 해제권 행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고, 그 해제는 양 당사자 모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o 이 사건 계약 약관은 ”소비자가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몰취 및 추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ⅰ) 위 약관 중 계약금 몰취조항은 「민법」 제565조, 제567조에 따른 해제권을 유보하기 위한 조항이자, 소비자가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소비자가 지급한 계약금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킴으로써 ‘계약의 유지 및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항’이므로 부당약관으로 볼 수 없어 유효하고, ⅱ) 양 당사자 모두에게 귀책사유가 없이 해제된 이 사건에 있어 소비자에게 추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제5호에 해당하는 부당약관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그 손해배상의무는 인정하지 아니함. o 따라서, 소비자는 해제권을 유보하기 위한, 이 사건 계약 약관상 계약금 몰취조항에 따라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 및 그 해제에 따른 일체의 채권ㆍ채무가 소비자와 사업자 상호 간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함. o 결정 금액: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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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o 소비자가 사업자와 체결한 돌잔치이용계약해제에 따른 일체의 채권ㆍ채무가 소비자와 사업자 상호 간에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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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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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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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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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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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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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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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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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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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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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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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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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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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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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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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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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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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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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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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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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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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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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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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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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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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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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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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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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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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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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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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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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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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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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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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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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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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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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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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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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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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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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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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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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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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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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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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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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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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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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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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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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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