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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프린터 토너 청약철회에 따른 구입대금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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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272 |
사건개요 |
o 소비자는 2019. 12. 31. 사업자(1)의 오픈마켓을 통해 사업자(2)가 판매하는 프린터 토너(모델명 : ○○프린터토너, 이하 ‘이 사건 프린터 토너’)를 구매하고 505,260원을 결제함. o 소비자는 2020. 1. 3. 이 사건 프린터 토너를 수령하여 4색 중 C컬러를 사용하였으나 오류가 발생하였고 프린터 수리 기사를 통해 소비자가 이 사건 프린터 토너를 착오로 잘못 주문한 것임을 알게됨. 이에 2020. 1. 7. 사업자(2)에게 사용한 C컬러 1박스를 제외한 나머지 3박스 토너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자(2)로부터 재고가 없어 교환이 불가하며, 이 사건 프린터 토너는 4색 세트로 판매하므로 일부 환급 또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음 |
당사자 주장 |
[청구인] 소비자는 각 토너가 개별 포장되어 있어 재판매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환급을 거부하는 사업자(2)의 주장은 부당하므로 이미 개봉한 C색 토너 1박스를 제외한 토너 3박스의 환급을 요구 [피청구인] 사업자(1)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 이 사건 계약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고, 사업자(2)는 위탁판매 업체로 미사용한 3박스를 개별 판매할 수 없어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함. |
판단 |
[해설] o 통신판매로 구입한 4섹 세트의 프린터 토너가 개별 포장되어 배송된 경우 사용하지 아니한 일부 박스에 대해 동일한 제품을 낱개로 판매하고 있다고 청약철회 제한사유를 부정한 사례임. o 방문판매, 통신판매 등에서 청약철회제한사유의 하나인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패키지 상품에서 발생함. 낱개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면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사용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청약철회는 가능함. [위원회 판단] o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는데, 소비자는 이 사건 프린터 토너를 2020. 1. 3.에 수령하고 7일 이내인 2020. 1. 7.에 사업자(2)에게 청약철회를 요청하였는바 소비자의 청약철회는 유효하게 성립됨. 이에 대해 사업자(2)는 이 사건 프린터 토너는 4색 세트로 판매한 것이므로 일부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프린터 토너는 4박스가 개별 포장되어 소비자에게 배송되었고, 소비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용하지 아니한 3박스는 훼손이 가해졌다고 볼 수 없으며, 타 판매 사이트에 이 사건 프린터 토너와 동일한 제품을 낱개로 판매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상거래법」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o 다만,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9항에 따르면, 동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의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프린터 토너의 반환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상당함. o 한편, 이 사건 신용카드 매출전표 상 소비자가 대금을 지급한 주체는 사업자(2)이고, 사업자(1)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불과하며 사업자(1)의 홈페이지 하단에도 이러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바, 사업자(1)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함. |
결정사항 |
o 소비자는 사업자(2)에게 이 사건 프린터 토너(모델명: ○○프린터토너) 중 미사용 3박스를 반환하고,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함. o 사업자(2)는 소비자로부터 프린터 토너를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378,000원을 지급함. o 소비자의 사업자(1)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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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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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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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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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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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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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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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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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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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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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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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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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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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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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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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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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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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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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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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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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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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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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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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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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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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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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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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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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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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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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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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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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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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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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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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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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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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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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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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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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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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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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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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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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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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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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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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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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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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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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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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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