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변속충격 지속되는 수입자동차에 대한 무상수리 |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
분류 | 자동차기계류 | ||||||||||||||||||||||||||||||||||||||||||||||||||||
조회수 | 255 | ||||||||||||||||||||||||||||||||||||||||||||||||||||
사건개요 |
o 소비자는 2017. 11. 29. 조정 외 ◇◇카드 주식회사(이하 ‘리스사’)와 사업자(2)가 판매하고 사업자(1)이 수입한 자동차 1대(차명: ○○○ ○○○ 연식: 2018년, 등록번호: 67다☆☆☆☆, 등록일: 2017. 12. 5, 이하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운용리스계약{종료처리조건(약정거리): 40,000㎞, 취득원가: 233,269,090원(월 리스료 3,873,640원)}을 체결하고 리스료를 납부하면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변속충격 및 소음이 발생하는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가 발생하여 아래 표 기재 내용과 같은 수리를 받았음.
o 이 사건 하자에 관한 위원회 전문위원 견해는 아래와 같음. - 중대 결함인지 여부 : 2018. 2. 26.자 블랙박스 동영상 자료를 보면, ‘주행 중 속도가 느려진 직후 ’쿵‘하는 소음과 함께 차량이 어떤 충격에 의해 차체가 흔들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이 사건 자동차의 충격으로 변속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품에도 충격이 가해져 손상(파손)을 초래할 수 있으며, 긴급한 상황에서 변속의 지연이나 변속 충격 또는 급변속에 의해 운전자가 당황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자동차를 이동하여 사고를 회피하고자 할 때 정상적인 작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고 발생의 위험도 있음. 따라서 이 사건 하자의 정도 및 정비 내역으로 비추어 볼 때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o 소비자는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약 일주일 만에 폭발음과 강한 충격을 동반한 변속충격이 발생했고, 4개월간 3회 수리 받았음에도 하자가 지속되어 이 사건 자동차의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하므로, 사업자들은 이 사건 자동차의 구입대금을 환급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함. - 반면, 사업자들은 이 사건 자동차에 변속충격이 발생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3회 수리 과정 모두 결함코드를 발견할 수 없고, 3회차 수리 시 인젝터를 교체하여 해소됐으므로,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임.
|
||||||||||||||||||||||||||||||||||||||||||||||||||||
당사자 주장 |
[청구인] 소비자는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약 일주일 만에 폭발음과 강한 충격을 동반한 변속충격이 발생했고, 4개월간 3회 수리 받았음에도 하자가 지속되어 이 사건 자동차의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하므로, 사업자들은 이 사건 자동차의 구입대금을 환급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함. [피청구인] 사업자들은 이 사건 자동차에 변속충격이 발생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3회 수리 과정 모두 결함코드를 발견할 수 없고, 3회차 수리 시 인젝터를 교체하여 해소됐으므로,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임.
|
||||||||||||||||||||||||||||||||||||||||||||||||||||
판단 |
[해설] o 수입자동차의 변속충격이 중대한 하자이지만, 계약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구입대금 환급이 아닌 자동차의 변속충격 무상수리(수리방법: 변속기 교환)를 인정한 사례임. o 이와 유사한 사례로 甲이 乙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지 5일 만에 계기판의 속도계가 작동하지 않는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乙 회사 등을 상대로 신차 교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하자는 계기판 모듈의 교체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손쉽게 치유될 수 있는 하자로서 하자수리에 의하더라도 신차구입이라는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고, 하자보수로 자동차의 가치하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희박한 반면, 매도인인 乙 회사에 하자 없는 신차의 급부의무를 부담하게 하면 다른 구제방법에 비하여 乙 회사에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발생되어서 오히려 공평의 원칙에 반하게 되어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함이 타당하므로, 甲의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대법원판례(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72582, 판결)가 있음. [위원회 판단] o 「민법」 제581조 제1항, 제2항,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음. o 이 사건 하자 유무 및 중대한 하자인지 여부 -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자동차가 출고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 간헐적으로 변속충격이 발생하는 사실은 인정되고 사업자들도 이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아니하며,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변속충격이라 하더라도 운전자로서는 자동차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운행 중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아 안전 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o 구입대금 환급(계약 목적의 달성 가능) 여부 - 대체로 중대한 하자라면 계약 목적의 달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고 경미한 하자라면 그러한 부정적 영향은 감소할 것이기는 하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 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의미는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에 부합하게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비록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를 쉽게 또는 저렴하게 보수할 수 있다면 계약의 목적은 용이하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것이 중대한 하자라고 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매수인인 소비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 그러므로 이 사건 하자로 인한 계약 목적의 달성 가능성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이 사건 자동차의 변속 충격은 자동변속기의 기어가 변속하면서 간헐적으로 충격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변속충격은 주행 중 자동차의 시동 꺼짐이나 자동차의 정지 등과는 달리 직접적으로 자동차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하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변속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자동변속기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문제가 있는 변속기 내부 부품을 교체하거나, 변속기 전체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수리하여 문제해결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하자를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하자 보수에 소요되는 시간과 보수의 용이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하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변속기 전체의 교체로 비교적 손쉽게 치유되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o 그렇다면, 이 사건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소비자의 사업자들에 대한 이 사건 자동차의 구입대금 환급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나, 이 사건 자동차에 변속충격이라는 하자가 있음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고, 소비자와 조정 외 리스사의 리스계약 내용 및 「상법」 제168조의4 제2항에 따라 소비자는 이 사건 자동차의 공급자인 사업자(2)에게 직접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사업자(2)는 소비자에게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이 사건 자동차의 변속충격을 무상으로 수리(수리방법: 변속기 교환)해 줌이 타당함. o 한편, 사업자(1)은 이 사건 자동차의 공급자가 아니며 달리 이 사건 하자에 관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비자의 사업자(1)에 대한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
|
||||||||||||||||||||||||||||||||||||||||||||||||||||
결정사항 |
o 사업자(2)는 소비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차명: ○○○ ○○○ 연식: 2018년, 등록번호: 67다☆☆☆☆)의 변속기 충격 하자를 무상으로 수리(수리방법: 변속기 교환)해 줌. o 소비자의 사업자(1)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