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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사치료 후 C형간염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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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283 |
사건개요 | 신청인은 수년 전부터 지속된 하지불편감으로 2011. 12. 22.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척추신경말초지차단술 등 주사치료를 받은 후 2014. 시행한 건강검진 결과 C형간염 양성 소견을 들었고, 조정 외 A병원에서 만성 C형간염 진단 하에 2014. 3. 28.부터 약물치료(PEG-interferon, Ribavirin)를 받았으며, 현재 정기적인 추적 관찰 중임.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2011. 12.부터 2012. 9.까지 피신청인 의원에서 자가혈 주사를 포함한 치료를 받고 2014. C형간염을 진단받았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2011.~2012.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신청인 의원에서 주사기 재사용에 의한 C형간염이 확인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 의원에서의 치료 중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해 C형간염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위 과실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이 받은 경막외신경,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 및 모든 신경치료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통계적 연관성이 없는 것을 확인되었고, 당시 수거한 검체 중 C형간염 DNA가 어느 곳에서도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질병관리본부의 통계학적 연관성만으로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
판단 |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진료 과정 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나) 진료과정상 과실과 신청인의 C형간염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
나)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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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따라서, 피신청인은 2019. 7. 15.까지 신청인에게 16,194,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19.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제379조에 따른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의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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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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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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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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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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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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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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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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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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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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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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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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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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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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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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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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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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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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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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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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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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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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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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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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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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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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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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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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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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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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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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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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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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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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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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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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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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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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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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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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