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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혼여행 스냅사진 분실로 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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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교육문화 |
조회수 | 283 |
사건개요 |
ㅇ 신청인은 2019. 3. 14. 피신청인과 하와이 신혼여행 계약{상품명 : 하와이 오하우 + 빅아일랜드 8박 10일, 특전 : 스냅촬영(원본 30컷, 보정 6컷 제공), 여행기간 : 2019. 10. 27. ~ 11. 5., 대금 : 6,640,000원,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함. ㅇ 이후 신청인이 2019. 10. 27.에 하와이로 출국하여 이 사건 계약의 여행 일정 중 특전으로 스냅 촬영(원본 30컷, 보정 6컷 제공)이 제공되었으며, 신청인은 2020. 11. 1. 하와이에서 해당 스냅 사진 촬영(이하 ‘이 사건 사진 촬영’이라고 함)을 진행함. ㅇ 신청인은 2019. 11. 5. 귀국 후 피신청인으로부터 스냅 사진에 대한 연락이 오지 않자, 2020. 2.말경 피신청인에게 이의제기 하였고, 피신청인은 서버 문제로 사진 소실되었다고 안내함. ㅇ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자, 피신청인은 1인당 스냅촬영 실비 USD120 및 작가팁 USD40에 대한 환급은 가능하나, 그 이상의 보상은 어렵다고 주장하였고, 신청인은 위 제안을 거절함. ㅇ 이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단계에서 피신청인은 현지 여행사의 제안에 따라 최대 300,000원(스냅촬영실비 + 작가팁 포함)만 배상가능하다고 답변했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절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 ㅇ 피신청인은 이 사건 사진 촬영이 서비스로 제공된 것이며 현지 여행사에서 진행되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현지 여행사가 아닌 피신청인이므로 손해배상 책임 주체는 피신청인이며, 스냅촬영 실비 USD120의 4~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 주장 ㅇ 피신청인은 해당 계약은 대금을 지급받지 않고 특전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부분이며 현지 업체에서 진행되는 바, 현지 업체와 분쟁에 대해서 중간에서 조정역할을 할 순 있지만 해당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함. 피신청인은 현지 여행사에서 최대 300,000원(스냅촬영실비+작가팁)만 배상가능하다고 하는 바, 이 이상의 조정은 어렵다고 답변함. 최초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작가팁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단순착오였던 것으로 인정함. |
판단 |
□ 위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관련 법률,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제3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ㅇ 피신청인의 배상 책임에 대하여 -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피신청인이고 이 사건 사진 촬영을 특전 또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계약된 바, 계약의 이행주체는 피신청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지 여행사는 민법상 이행보조자에 지나지 않으므로, 스냅 사진 분실에 대한 배상 책임이 피신청인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ㅇ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액을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스냅 촬영 실비 USD120 및 신청인이 촬영 당시 지급한 작가팁 USD40를 포함한 금액 300,000원을 촬영요금으로 산정하고 있는 점, 유사 품목인 ‘예식 사진’ 품목에 대하여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면 촬영 의뢰한 사진의 멸실된 경우 사업자는 촬영요금의 3배액을 소비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사진 촬영의 경우 이 사건 계약의 특전 서비스로서 신청인이 지급한 별도의 대금이 존재하지 않는 점, 양당사자의 화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꾀하는 분쟁조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위 촬영요금(USD120)의 2배인 USD240과 USD40을 포함하여 USD280을 신청인에게 배상함이 적절하다. ㅇ 피신청인의 배상금액 산정 : 324,800원 - 배상금액 : 324,800원{(USD240 + USD40) × 1160.00원, USD1 당 1160.00원 조정결정일 기준}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20. 12. 9.까지 신청인에게 324,8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0.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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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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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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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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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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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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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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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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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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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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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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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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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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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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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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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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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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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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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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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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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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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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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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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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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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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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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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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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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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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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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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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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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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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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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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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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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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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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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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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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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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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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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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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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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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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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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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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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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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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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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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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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