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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해외 패키지 여행 중 구입한 라텍스 매트리스의 라돈 검출에 따른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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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관광운송 |
조회수 | 285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7. 6. 21. 피신청인과 해외 패키지 여행상품{여행지 : 중국(장가계), 여행일정 : 2017. 7. 8. ~ 2017. 7. 12.(4박 5일), 이하 '이 사건 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여행 4일차인 2017. 7. 11. 피신청인이 인솔한 쇼핑센터에서 라텍스 매트리스(이하 ‘이 사건 제품’) 2개를 구입한 후 총 2,021,495원(1,006,107원+1,015,388원)을 지급하였다. 신청인은 2019. 8.경 라돈측정기로 직접 이 사건 제품의 라돈 농도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 이상의 농도(각 736Bq/m3, 1,424Bq/m3)가 검출되어 피신청인 및 현지 판매자에게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되었다. 반면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 ㅇ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공한 이 사건 여행 일정 중 구입한 이 사건 제품에서 기준치를 상회하는 라돈 농도가 검출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의 구입 대금 전액을 신청인에게 환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ㅇ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은 자신이 판매한 것이 아니며, 현지 판매자가 2018. 6. 27. SGS 상하이 글로벌 네트워크에 이 사건 제품에 사용된 게르마늄 라텍스 매트리스 및 베개 시료를 시험 의뢰한 결과 중국국가표준인 GB6566-2010(건축자재 방사성 핵종 제한량)에 의거 내·외부 방사선지수가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이 사건 제품에 라돈 초과 검출의 원인인 모나자이트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점, 신청인이 라돈측정기로 직접 측정한 수치는 이 사건 제품 외 생활 주변에서의 방사성 물질로 인하여 높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제품의 구입대금을 환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
판단 |
살피건대「민법」제575조 제1항 및 제580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하자담보책임은 물건의 인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자 여부를 판단하므로, 살펴보면 이 사건 제품은 장시간 밀착되어 사용되는 제품으로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제15조 제2항 및「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생활방사선규정’)」제4조 제2항에 따라 제조·수출입을 금지하는 가공제품에 해당하나, 해당 규정은 2019. 1. 15.에 개정되어 2019. 7. 16.부터 시행된 것으로, 신청인이 이 사건 제품을 구입하여 인도받은 2017. 7. 11.에는 위 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바, 피신청인에게 하자를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이 사건 제품을 구입한 현지 쇼핑센터는 피신청인이 해외 패키지여행 일정에 위 쇼핑센터의 방문 일정을 포함하여 기획하였고 피신청인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책정되는 여행 대금을 보전하는 등의 이익을 얻는 바 이 사건 제품과 관련하여 피신청인도 여행주최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제품에 관한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의 시험 결과 및 의견에 따르면 이 사건 제품에서「생활방사선법」제15조 제1항 제3호 및「생활방사선규정」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간 피폭선량을 초과하는 피폭선량이 측정되었고,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국립암연구소 등에서는 장기간 라돈에 피폭될 경우 폐암이 발생할 개연성 등을 인정하고 있는바 신체에 유해한 이 사건 제품을 사실상 지속하여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이 사건 제품 1개를 폐기하였고 나머지 1개를 시험 검사에 사용함), 신청인의 이 사건 제품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자료 4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20. 5. 11.까지 신청인에게 4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0.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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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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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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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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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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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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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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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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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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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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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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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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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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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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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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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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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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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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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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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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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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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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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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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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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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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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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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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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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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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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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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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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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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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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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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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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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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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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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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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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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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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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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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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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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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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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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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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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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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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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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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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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