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가이드불만과 옵션 강요 및 일정변경으로 인한 국외여행 손해배상 요구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관광운송 |
조회수 | 288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9. 11. 21. 통신판매중개업자인 피신청인 2를 통해 피신청인 1이 판매하는 필리핀 보라카이 여행 상품(여행일정 : 2019. 12. 11. ~ 2019. 12. 15., 인원 2명, 총 계약대금 : 1,078,000원,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을 구매하고, 피신청인 2에게 계약대금을 지급하였다. 신청인은 2019. 12. 11. 피신청인 1을 통해 보라카이로 출국하였으나, 귀국 후인 2019. 12. 25. 여행 일정에서 안전배려의무 미이행, 예정된 일정과 다른 여행 일정 진행, 표시·광고한 호텔 사진과 다른 방 배정, 이동시간, 부실한 식사제공 등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여행 서비스의 이행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1의 현지 가이드가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이의 제기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 1은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거절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 ㅇ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ㅇ 피신청인 1은 관련 사항에 대한 확인 결과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판단 |
살피건대, 이 사건 여행계약은 운송, 숙박, 관광 등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서 「민법」 제674조의2가 정의하는 여행계약에 해당하므로 여행에 하자가 있을 경우 여행자는 동법 제674조의6에 따라 여행주최자에게 대금감액 또는 시정청구를 할 수 있고, 이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계약에 하자가 있었는지 살피건대, 피신청인과 신청인의 진술과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판단해보았을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일정을 변경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피신청인 1의 가이드가 1일차와 2일차에 상당한 이유 없이 2일차 일정표에 없는 디몰 투어를 반복하여 진행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여행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 1에게 이로 인한 대금의 감액 또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신청인 1의 손해배상액에 대해 살피건대, 표시ㆍ광고와 다르게 바다가 보이지 않는 방을 배정한 부분은 신청인이 이의제기 후 객실이 변경되었다는 점, 루프탑 식사의 경우 날씨, 식당 상황에 따라 변경될 여지가 있다는 점, 피신청인 1이 제출한 사진으로 보았을 때, 대나무 다리와 랜드 투어에서 안전상의 문제가 확인되지 않는 점, 여행 일정 상 이동 시간 및 대기 시간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 신청인의 동의 없이 진행한 호텔 청소의 경우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가 없다는 점, 호텔에서 시트 청소 후 발생한 캐리어 파손의 경우 비닐이 벗겨진 정도로, 재화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스쿠버다이빙 강습의 경우 실습 시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추가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실습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미화 USD(미화, 이하 ‘USD’라 함)100(2인 × USD 50)를 배상함이 상당하다. 한편, 피신청인 2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여행대금에 대한 반환 및 여행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112,100원(USD 100×1,121.00원)를 지급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2 사이의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 1은 2021. 4. 20.까지 신청인에게 112,1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 1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1.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과 피신청인 2 사이의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