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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파손된 차량에 대한 수리비 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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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주거시설 |
조회수 | 279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영업장에서 다음과 같은 파손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함)를 입었다. ㅇ 사고일자: 2020. 2. 18. ㅇ 사고장소: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의 지하 3층 주차장 ㅇ 사고내용: 신청인 차량의 운전석 앞쪽 범퍼 일부가 긁힘 ㅇ 출입시각: 12:05경 ㅇ 발견시각: 19:30경 나. 신청인은 차량용 블랙박스 전원이 꺼져있어 누가 차량을 파손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었고, 경찰에 신고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주차장에 설치된 CCTV 영상 사진 일부를 전달 받았으나, 차량이 주차된 위치와 CCTV 간의 거리가 멀어 사고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주차장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피신청인에게 파손된 차량의 수리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 ㅇ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영업장에 방문하여 지하 3층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였는데, 돌아와 보니 운전석 앞쪽 범퍼 일부가 긁힌 것을 확인하였는바, 피신청인에게 파손된 차량에 대한 수리비 800,000원의 배상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ㅇ 피신청인은 주차장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판단 |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며, 지하 3층 주차장에 17대의 CCTV를 설치하고, 15명의 인원이 주차장을 순찰 및 관리하고 있는 등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 제11호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에는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녹화장치를 포함한다)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하고,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는데, 피신청인은 주차장 내에 CCTV를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CTV가 설치된 위치에서 이 사건 사고를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주차장법」제17조 및 제19조의3에 따라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파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범위에 대하여 살피건대,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의 자문 결과 이 사건 차량의 앞 범퍼 및 구성부품 탈·부착 비용, 앞 범퍼 보수도장 비용(열처리 건조비 포함), 포그램프 베젤 부품 교환 비용, 제작사 서비스센터의 통상적인 수리비(공임)와 필수 수리 과정 등을 고려하였을 때, 800,000원이 적정한 수리금액으로 판단된다는 점, 다만 신청인이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작동시키지 않는 등 손해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 차량의 파손 정도가 경미한 점, 수리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범위는 제한하는 것이 적정한바, 피신청인은 예상 수리금액 800,000원의 30%인 240,000원을 배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신청인은 2020. 10. 14.까지 신청인에게 24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0.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제379조가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20. 10. 14.까지 신청인에게 24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0.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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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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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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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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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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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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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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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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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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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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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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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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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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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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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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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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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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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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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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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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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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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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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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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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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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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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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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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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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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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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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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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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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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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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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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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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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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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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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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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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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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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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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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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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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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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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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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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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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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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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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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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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