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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다이어트 프로그램 이용 계약 해지 및 잔여대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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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레져스포츠 |
조회수 | 281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6. 7. 4. 조정 외 사업자와 다이어트 프로그램 이용 계약(상품명 : 다이어트 책임제, 2개월 집중 7kg 감량, 이후 유지관리, 횟수 : 60회, 대금 : 3,600,000원)을 체결하고 이용 중 2018년 개인사정(결혼, 거주지 이전)으로 잔여횟수(15회)의 이용이 불가하여 양도 가능 여부와 유효기간을 문의하였고, 양도 가능 및 무기한 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아 이용을 정지해 오던 중, 2019. 11월경 임신 사유로 위 계약의 잔여대금의 환급을 요구하자, 피신청인{이전 사업자인 ㅇㅇㅇ(2018. 1월경 △△△에서 □□□으로 상호를 변경함)이 2020. 5. 31. 폐업 신고 후 피신청인이 상호를 변경하여 운영함}이 유효기간 경과로 환급이 불가하며 상호 변경으로 프로그램이 변경됨에 따라 추가 비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 ㅇ 신청인은 계약 당시 피신청인으로부터의 유효기간 고지 및 계약서 교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며 2018년 상반기경 이 사건 계약의 이용이 불가하다 알렸을 때 양도 가능하며 잔여 횟수(15회)에 대하여는 기한 없이 사용가능하다 안내 받았을 뿐이나, 위 안내를 피신청인이 번복한 것으로「상법」상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하면 시효가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잔여 횟수에 대한 추가 비용 부담 없는 제공 혹은 대금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 주장 ㅇ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은 2016. 12. 4. 만료되었으나 신청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유효기간 2018. 12.까지로 연장해준 것이며 2017. 9. 22.를 끝으로 신청인이 이용을 중단하여 잔여횟수는 15회인데, 이후 2018. 1. 경에 상호 변경 이후 신청인이 양도 가능여부와 유효기간 등을 문의하여 양도 가능하고 남은 횟수는 2018. 12.까지 사용가능하다고 답변하였으며, 2019. 10. 31. 산후마사지 프로그램으로 사용 가능하냐고 문의하여 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추가 비용을 납부할 시에만 사용 가능하다고 안내하였던바, 업종, 상호, 대표자 모두 변경된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계약기간은 5개월(2016. 7. 4.부터 2016. 12. 4.까지)이나, 피신청인의 관리차트 상 2017. 8. 10.부터 같은 해 9. 22.까지의 관리 이력이 존재하는 점, 피신청인은 2018. 1월경 상호를 변경한 이후에도 2018. 1. 12. 신청인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으나 부재중이었다고 진술하고, 이를 관리차트에 기재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이 당사자 간 상호 합의 하에 연장되어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위 연장에 따른 계약만료일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무기한이라고 안내받았음을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2018. 12월까지라고 안내하였다고 주장하여 다툼이 있고, 관리차트에도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음이 확인되는 반면 신청인은 위 주장과 관련하여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신청인이 2019. 11. 13. 프로그램 변경 가능 여부를 문의하여 피신청인이 프로그램 차액 추가 비용을 안내한 사실은 확인되고,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이는 계약 연장이 아닌 새로운 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안내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위 문의를 포함하여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 이래 2020. 4. 23.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접수하기까지 피신청인에게 명시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만료일 이내에 신청인이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나아가, 「상법」제44조에 의하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20. 5. 31.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인 조정 외 ㅇㅇㅇ이 폐업하여 대표자 및 상호가 모두 변경된 사실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조정 외 이전 대표로부터 이 사건 계약을 양수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피신청인이 조정 외 ㅇㅇㅇ의 신청인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을 종합하면, 신청인의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잔여대금 환급 청구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신청인이 2016. 7. 4. 조정 외 사업자와 체결한 다이어트 프로그램 이용 계약(상품명 : 다이어트 책임제, 2개월 집중 7kg 감량, 이후 유지관리, 횟수 : 60회, 대금 : 3,600,000원)의 해지에 따른 피신청인에 대한 잔여대금 환급 청구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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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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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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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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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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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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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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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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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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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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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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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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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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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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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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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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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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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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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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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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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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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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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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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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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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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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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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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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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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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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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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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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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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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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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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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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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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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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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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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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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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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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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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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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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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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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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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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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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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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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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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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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