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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음식물 처리기 설치 불량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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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289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19. 8. 21. 피신청인과 음식물처리기 렌탈 계약(월 렌탈료: 29,900원, 렌탈기간: 48개월,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나. 신청인은 이 사건 음식물처리기를 신청인의 자택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고용한 설치 기사의 실수로 인해 누수가 생겨 마루가 변색되었음을 주장하며 피신청인에 대하여 마루 전체공사비용 등 총 15,145,000원{마루 전체공사비용 8,695,000원(싱크대 교체비용 3,200,000원 포함) + 이사비용 및 보관료 3,050,000원 + 에어컨 이전비용 180,000원 + 마루철거 준공청소비용 770,000원 + 마루철거 공사 중 3박 거주비용 450,000원 + 정신적 피해보상 2,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음식물처리기의 설치는 도급을 통해 진행하며, 수급인인 조정 외 주식회사 ㅇㅇㅇㅇ(이하 “설치업체”라 함) 측 직원의 행위로 손해를 발생시킨 것인데, 위 설치업체 측의 손해사정 결과 3,480,000원의 배상액이 도출되었고 이는 마루 변색부분 교체비용으로, 마루 전체공사비용 등을 모두 배상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
당사자 주장 | |
판단 |
가. 이 사건과 관련한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책임 유무에 대하여 살피건대, 설치업체는 피신청인의 피용자 또는 수급인이라 할 것이고 수급인이라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설치업체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것으로 보여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며 손해를 발생시킨 설치업체의 직원은 설치업체의 피용자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민법」제390조와 제391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또는「동법」제756조와 제757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주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그 책임 범위는「동법」제393조와 제763조에 따라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피신청인 측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함이 상당하다. 나. 먼저 신청인의 배상요구액(총 15,145,000원) 중 마루 전체공사비용 8,695,000원(싱크대 교체비용 3,200,000원 포함), 이사비용 및 보관료 3,050,000원, 에어컨 이전비용 180,000원, 마루철거 준공청소비용 770,000원, 마루철거 공사 중 3박 거주비용 450,000원에 관하여 살피건대, 1) 위 요구액은 마루누수 부분을 포함하여 그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마루 전체의 교체 비용과 그러한 공사를 위한 부수적 비용을 최대한 산정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 2)「민법」제393조 제1항에 따르면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여야 하는 점, 3) 직접적 피해 부분인 마루누수 부분은 전체 마루 크기에 비해 작은 면적을 차지하고 조각조각이 연결 및 접합된 마루 바닥 구조상 부분만의 교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4) 마루누수 부분 교체비용 이외의 비용(잔여 마루 부분 교체비용, 싱크대 교체 비용, 이사비용 및 보관료, 에어컨 이전비용, 마루철거 준공청소비용, 마루철거 공사 중 3박 거주비용)은 모두 부분 교체가 이루어지면 발생하지 않을 비용으로 보이는 점, 5) 마루누수 부분을 뺀 잔존물인 나머지 마루 부분은 손해 자체의 산정 단계에서 공제됨이 손해배상법의 취지상 마땅하고 손해배상에 관한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964 판결 내용에 의하면 “임대차목적물인 건물이 훼손된 경우에 그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훼손 당시의 건물의 교환가치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나 그것이 건물의 교환가치를 넘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그 손해액은 그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므로 ... 가사 임차인인 원고가 원상복구비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목적물이 완전히 멸실되어 그 수리나 수선을 통한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멸실 당시의 교환가치를 배상하여 주겠다는 취지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새로 건물을 지어 주어 피고들에게 멸실된 건물의 교환가치를 넘는 이득까지 취득시켜 주겠다는 취지라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이에 비추어 볼 때 수리나 수선을 통한 원상회복이나 멸실 부분의 교환가치를 배상하는 이상의 이득을 취득시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아니하는 점, 6) 설치업체 측에서 산정한 3,480,000원에 비하여 신청인이 산정한 금액은 다소 주관적이고 과다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신청인은 4,000,000원까지 지급할 의사를 보였던 점, 7) 위 마루 전체공사비용 중 싱크대 교체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5,495,000원이고 이는 신청인이 책정한 마루 전체의 교체비용이라 볼 수 있는데, 부분 교체비용으로 위 금액의 70%를 상회하는 4,000,000원은 충분한 금액으로 사료되는 점, 8) 상호 합의와 양보를 통한 원만한 분쟁해결을 지향하는 조정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볼 때, 4,000,000원을 마루누수 부분 교체비용으로 인정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함이 적절하다. 다. 다음으로 신청인의 배상요구액(총 15,145,000원) 중 정신적 피해보상액(2,000,000원)에 관하여 살피건대, 1) 위자료와 같은 비재산적 손해는「민법」제393조 제2항의 특별손해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2) 건물 신축 하자에 관한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12798 판결의 판결요지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건물 신축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신축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도급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은 하자가 보수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나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수급인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재산적 손해가 배상되면 정신적 손해는 회복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점, 3) 이 사건과 상세내용은 다르나 누수 관련 손해배상에 관한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59779 판결 내용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막대한 시설비를 투자하여 양식음식점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여 왔으나, 누수로 인하여 상당한 부분의 식당시설이 훼손되고 정화조 탱크가 파손되는 등 건물에 하자가 있어 영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 그러나,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인 원고에게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고가 영업을 계속하지 못한 결과 그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피고에게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고,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는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만으로는 바로 피고에게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라고 하여 위자료와 같은 특별손해의 인정요건을 엄격하게 보는 점, 4) 상호 합의와 양보를 통한 원만한 분쟁해결을 지향하는 조정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볼 때, 위 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함이 적절하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21. 6. 7.까지 신청인에게 4,0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1.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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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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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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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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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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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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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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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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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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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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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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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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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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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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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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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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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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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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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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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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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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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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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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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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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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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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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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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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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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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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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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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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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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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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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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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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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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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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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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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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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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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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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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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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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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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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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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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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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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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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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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