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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택배 운송 과정에서 파손된 PC용 모니터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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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관광운송 |
조회수 | 281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0. 5. 6. 조정 외 편의점에서 피신청인의 택배운송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약{운송 물품 : 32인치 TV 겸용 모니터,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함. 운임 : 6,800원(신청인 주장에 의함)}을 체결하고 이용 중, 같은 해 5. 9. 피신청인의 물류터미널에서 이 사건 제품이 파손되어 운송이 불가하므로 반송하겠다고 하여 같은 해 5. 11. 이 사건 제품을 반환받았으나, 운송 의뢰 당시와 상이한 점(완충용 스티로폼 2개 분실, 모니터 액정 파손, 피신청인 테이프로 재포장 등)을 발견하여,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제품의 파손에 대한 과실이 있다며 배상을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
판단 |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의 운송사업자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7조 제1항, 「상법」제135조에 따라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운송 의뢰 시 제품 특성상 파손 가능성을 경고하고 파손 시에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다툼이 있고,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모니터가 피신청인의 운송서비스 취급금지 품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사건 제품의 파손 상태 사진만으로는 제품 전체에 대한 원래의 포장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이 사건 제품의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의 파손에 대하여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배상 범위는, 이 사건 모니터의 파손 상태를 고려하면 수리가 불가한 경우로서, 「소비자기본법」제16조 제2항, 제3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Ⅱ 품목별 분쟁해결기준 60. 택배 및 퀵서비스업)에 따라 “훼손된 때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전부 멸실된 때에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으로 규정하고 있고, 피신청인 또한 고객 유의사항에서 운송물의 가액을 미신고시 50만원 한도 내에서 배상한다고 고지하고 있는 점, 신청인이 운송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제품의 중고가가 최저 99,000원 및 최고 160,000원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제품의 배상액은 중고가의 평균 가액인 129,5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신청인의 이 사건 제품의 포장에 대한 진술에서 모서리 네 부분만 스티로폼으로 고정하였고, 액정 부분은 강화유리가 부착되어 있어 별도로 스티로폼이나 에어캡 등의 완충재를 덧대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제품의 포장상태가 미흡했을 가능성 또한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바,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위 금액의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77,000원(129,500원×60%, 천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상법」제54조에 따라 연 6%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21. 2. 18.까지 신청인에게 77,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1.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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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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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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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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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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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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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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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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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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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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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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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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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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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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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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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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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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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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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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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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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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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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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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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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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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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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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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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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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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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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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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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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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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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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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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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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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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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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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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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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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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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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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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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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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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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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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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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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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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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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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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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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