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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예식장 이용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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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교육문화 |
조회수 | 283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20. 7. 4. 피신청인과 예식장 이용계약(예식예정일: 2020. 11. 21., 총 예식대금: 14,600,000원, 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000원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였다. 나. 신청인은 예식예정일로부터 18일 전인 2020. 11. 3. 피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같은 달 4. 총 예식대금의 35%에 해당하는 위약금 5,110,000원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서 ‘계약규정’을 살펴보면, “3. 계약금 300만원은 계약체결시 지불하며, 잔금은 행사가 종료됨과 동시에 지불합니다.”, “5. 본 계약을 고객님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 해지 시 7월 7일까지 100% 환불 가능합니다. 해지 또는 연기시 계약금은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아래의 해지 일자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됩니다.”, “6. 행사 당일 90일 이하 해지 또는 연기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계약파기 위약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계약금 환불 불가)...③ 고객님이 행사 30일 이하 계약해지 시, 약정 행사 총 금액의 35% 위약금 발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 해제시 동의한 ‘예식 취소 확인서’를 살펴보면, “합의내용 1. 상기 예식을 취소합니다. 2. 취소 일자인 2020년 11월 3일은 행사일 18일 전으로 계약금 제외 35%의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위약금은 총 견적 14,600,000원의 35%로 5,110,000원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 ㅇ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과 위약금 총 8,110,000원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계약금 3,000,000원의 환급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ㅇ 계약금 외 위약금이 청구된다는 것에 신청인이 동의하였으므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판단 |
가.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서 ‘계약규정’의 계약금과 위약금 조항은 계약 해제로 인해 예상되는 손해액에 비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제4호에 해당하여 무효로 판단되고, 이 사건 ‘예식 취소 확인서’의 위약금 합의는 위 부당약관에 따라 계약금과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성립한 것으로 그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바, 이 사건은「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의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예식업)」에 따라 환급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환급할 금액에 관하여 살피건대,「소비자분쟁해결기준(예식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예식예정일로부터 29일전 이후(29~당일)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35% 배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계약의 경우 신청인의 사유로 예식일 18일전 취소된 점, 신청인은 이미 피신청인에게 계약금 3,000,000원과 총비용의 35%에 해당하는 위약금 5,110,000원을 납부한 점, 당사자의 양보를 바탕으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지향하는 조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계약금 3,000,000원을 환급함이 적절하다. 나.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21. 8. 5.까지 신청인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1.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상법」제54조가 정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21. 8. 5. 까지 신청인에게 3,0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1.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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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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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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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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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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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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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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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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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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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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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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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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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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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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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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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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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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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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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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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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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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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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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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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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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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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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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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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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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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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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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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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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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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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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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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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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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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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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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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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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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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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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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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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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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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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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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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