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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침대용 매트리스 렌탈 계약 후 제품하자에 따른 위면 계약해지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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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289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17. 2. 5. TV홈쇼핑을 통해 피신청인과 매트리스(이하 ‘이 사건 매트리스’라고 함) 렌탈 서비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의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o 의무사용기간(계약기간) : 60개월(2017. 2. 5. ~ 2022. 2. 4.) o 월 렌탈요금 : 29,900원 o 등록비 : 100,000원(할인) o 제품설치비 : 121,000원(할인) ※ 등록비 및 제품설치비는 동 계약 약관 제12조에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렌탈 계약 해지 시 소비자에게 부과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나.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34개월 후 2019. 12. 이 사건 매트리스를 사용하던 중 매트리스 중앙 부분의 탄력 저하로 수면 후 허리가 불편함을 느껴, 2020. 1. 13.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매트리스의 하자 확인과 이 사건 계약 해지 및 위약금의 면제를 요청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매트리스의 제조사에게 확인을 요청하였고, 2020. 2. 1. 제조사의 A/S 기사가 신청인 자택에 방문하여 매트리스 꺼짐 현상을 측정하였으나, 1cm 미만의 부분 꺼짐만 확인되어 하자 판단 기준인 3cm 이상의 꺼짐에 미치지 못하여 정상 제품으로 판단하였고, 신청인의 요청으로 2020. 5. 29. 재방문하여 확인하였음에도 동일하게 하자가 없다고 확인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시 위약금 면제는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하자 판단 기준이 과도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매트리스는 사용하지 않고 보관중이라고 주장하며, 2020. 2.부터 월 렌탈료를 납부하고 않았고, 이 사건 계약 해지 및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고 있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 ㅇ 이 사건 매트리스 부분 꺼짐으로 인해 허리 불편을 느꼈고, 이러한 꺼짐 현상은 이 사건 매트리스의 하자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계약 해지 및 위약금 면제를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ㅇ 2회에 걸쳐 이 사건 매트리스의 부분 꺼짐 현상을 확인하였으나 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위약금 면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
판단 |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은 신청인이 이 사건 매트리스를 피신청인으로부터 계약 기간 동안 임대하여 사용하면서 매월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계속거래’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31조는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인은 이 사건 매트리스의 꺼짐으로 인하여 2020. 1. 13. 피신청인에게 최초로 이 사건 매트리스의 하자 확인 및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고, 양 당사자 모두 계약 해지일에 대해 다툼이 없는 바, 이 사건 계약은 신청인이 계약해지의 의사를 통지한 2020. 1. 13.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책임에 대해 살피건대, 신청인이 이 사건 매트리스를 약 34개월 이상 사용하고 이 사건 매트리스의 꺼짐을 느낀 점, 신청인은 이 사건 매트리스의 꺼짐과 이로 인해 허리 불편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매트리스 사용자의 사용 상태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객관적인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 피신청인의 요청으로 이 사건 매트리스의 제조사 A/S 기사가 신청인의 자택에 2회 방문하여 이 사건 매트리스의 꺼짐을 측정한 결과 1cm 미만의 부분 꺼짐만 확인되어 정상 제품으로 판단하였고, 동 내용이 기재된 A/S 접수증에 신청인 및 신청인의 대리인이 서명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매트리스의 꺼짐 정도는 매트리스를 오랜 기간 사용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는 신청인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해지시 이용약관 제12조 제2항 및 제13조에 따라 계약해지 시 의무사용기간 잔여일에 대한 10%의 위약금{(월납입료/30)*(의무사용기간-사용일자)*10%} 및 미납 렌탈료, 할인된 등록비, 철거비, 설치비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가 소비자에게 있는 경우 위약금, 미납 렌탈료, 철거비를 청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것이나, 할인된 등록비 및 설치비를 부과하는 것은, 신청인이 위 약관 내용에 동의 및 서명하였다 하더라도, 계속거래업자는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인바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피신청인이 요구하는 미납 렌탈료에 관하여 살피건대, 미납 렌탈료 443,090원(2021. 3. 4. 기준)은 이 사건 계약해지일인 2020. 1. 13. 이후 청구된 요금인바 신청인의 납부 의무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나, 신청인이 계약해지일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매트리스를 가지고 있는 점, 신청인은 이 사건 매트리스를 사용·수익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양 당사자 간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이라는 분쟁조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접수한 2020. 6. 15.까지 발생했던 4개월분의 미납 렌탈료 119,600원의 50% 상당인 59,800원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매트리스를 회수해가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위약금 75,049원, 미납 렌탈료 59,800원, 이 사건 매트리스의 철거비(회수비용) 121,000원 등 총 255,849원를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21. 7. 1.까지 2017. 2. 5.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매트리스 렌탈 서비스 계약에 따른 매트리스를 회수하고, 그 회수비용 121,000원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2. 신청인은 2021. 7. 1.까지 피신청인에게 제1항의 회수비용 121,000원을 포함하여 255,849원을 지급한다. 3. 신청인과 피신청인 상호간에 제1항 및 제2항의 채무를 제외하고서는 2020. 1. 13.자로 해지된 제1항의 매트리스 렌탈 서비스 계약에 따른 일체의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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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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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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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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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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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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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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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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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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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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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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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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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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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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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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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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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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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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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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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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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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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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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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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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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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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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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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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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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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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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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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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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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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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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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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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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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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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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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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