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분양 25일 경과 후 심장병이 확인된 반려견의 파양 및 대금 환급 요구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286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20. 5. 1. 피신청인으로부터 반려견(품종 : 말티즈, 성별 : 암컷, 분양 당시 월령 : 3개월, 대금 : 2,080,000원, 이하 ‘이 사건 반려견‘이라 함)을 분양받기로 약정하고 대금 2,08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신청인은 2020. 5. 25. 이 사건 반려견을 조정 외 A동물병원에서 3차예방접종 하던 중 심장병 소견을 받았고, 다음날 조정 외 B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VSD(Venticular Septal Defect, 심실사이중격결손, 이하 ’VSD’라 함)*로 인하여 향후 추적관찰을 요한다는 사실을 들은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분양대금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반려견이 성장하면서 회복할 수 있고, 심각한 질병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환급을 거부하였다. * 선천성 심장 기형의 일종으로 좌심실과 우심실 사이의 중간벽(심실중격)에 결손(구멍)이 있는 경우를 말함. 다. 이 사건 계약서 중 반려견의 질병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분양 후 15일 이내 바이러스성 질병 발생 시 30일간 치료에 제반적인 책임을 본 업체가 책임지며,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폐사 시 교환/환불합니다(사고/선천적 기형/유전적 질병 제외: 안구, 탈장, 슬개골 탈구, 심장, 간, 뇌 질환 등). o 애견 이상 발생 시 가장 먼저 샵에 연락주세요(판매자와 상담 후 조치, 개인 판단에 의한 조치나 치료는 보상에서 제외합니다.). o 소비자 과실로 인하여 질병 발생 시에는 업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 조정 외 A동물병원이 발급한 진료소견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진단 내용 : 2020. 5. 25. 본원 내원 후 접종 전 기초 검진 시 심장 이상음이 청진되어 익일에 B동물병원에 심장정밀초음파 의뢰 후 심실사이중격결손 진단받음. o 진단명 : VSD o 참고 : small VSD로 진단되어 정기적인 추적관찰을 요함 마. 조정 외 B동물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진단일 : 2020. 5. 26. o 진단 내역 - 진단명 : VSD - membranous type, small VSD(QP:QS:1.5) o 소견 : 어린 연령에 발생된 VSD로써 이후 변화 양상 모니터링 필요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 ㅇ 피신청인이 반려견을 작은 크기의 품종으로 개량할 경우 심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분양계약서에 심장질환에 대해서는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하다고 규정한 것은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약관이며 선천성 심장병은 피신청인의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분양대금에 대한 환급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ㅇ 피신청인은 분양계약서상 교환 및 환불대상이 아니고 반려견이 성장하면서 충분히 나아질 가능성이 있는 질병이라는 이유로 신청인의 환급요구를 거부한다. |
판단 |
살피건대,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분양 후 15일 이내 바이러스성 질병 발생시 30일간 치료에 제반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폐사시에는 교환/환불합니다'라고 규정하면서, '사고/선천적 기형/유전적 질병제외 : 안구, 탈장, 슬개골 탈구, 심장, 간, 뇌 질환 등'이라 명시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는데, 동물판매업자는 동물의 품질, 건강 상태 등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수준을 갖춘 동물을 분양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항은 피신청인의 책임의 범위 및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호에 따라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반려견은 분양 후 25일 경과한 2020. 5. 25. 조정 외 A동물병원에서 심장병 소견을 받았고, 다음날인 2020. 5. 26. 조정 외 B동물병원에서 VSD 진단을 받았으나, 이는 선천성 질환으로 이 사건 반려견의 분양 당시부터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신청인이 이러한 선천성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신청인은 「민법」 제575조 제1항 및 제580조 제1항에 따라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해제는 매매의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으나, 분양 후 1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는 이 사건 반려견에게 중증의 이상증세가 발생하고 있지 않으므로 계약의 목적이 달성 불가능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범위를 살피건대, 신청인은 매매 목적물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반려견의 진료비 및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신청인이 진료비는 직접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분양 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 사건 반려견이 중증의 이상증세가 없는 점, 신청인도 이 사건 반려견을 계속 키우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분양 대금 전액이 아닌 50%의 환급을 요구하고 있는 점, 생후 3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에 분양된 이 사건 반려견의 심장병 보유여부에 대해서는 피신청인도 미리 파악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조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분양대금의 50%인 1,04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신청인이 2020. 5. 1. 피신청인과 체결한 동물분양계약에 따른 반려견(품종 : 말티즈, 성별 : 암컷, 분양 당시 월령 : 3개월, 대금 : 2,080,000원)은 신청인의 소유로 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4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1. 신청인이 2020. 5. 1. 피신청인과 체결한 동물분양계약에 따른 반려견(품종 : 말티즈, 성별 : 암컷, 분양 당시 월령 : 3개월, 대금 : 2,080,000원)은 신청인의 소유로 한다. 2. 피신청인은 2021. 7. 12.까지 신청인에게 1,040,000원을 지급한다. 3. 만일 피신청인이 제2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1.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