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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항공운송 계약 해제 따른 대금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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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관광운송 |
조회수 | 284 |
사건개요 |
o 소비자들은 2019. 5. 14. ~ 2020. 3. 30. 사업자와 항공 운송 계약(운항일정 : 2020. 3. 29. ~ 2020. 10. 8,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2020. 3. 28. 이후 이 사건 계약의 해제 및 구매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음. o 사업자는 2020. 7. 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합의권고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구매대금을 환급하기로 하여 조정결정일 기준으로 소비자 92명은 환급을 받았으나 소비자 9명은 환급이 지연되고 있고, 소비자 12명은 바우처가 지급되었음을 이유로 환급이 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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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주장 |
[청구인] 소비자들은 시업자가 자금사정을 이유로 구매 대금 환급을 지연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고, 소비자 중 12명은 항공사가 바우처 지급만 가능하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지급받은 것으로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의 환급을 요구함. [피청구인] 사업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2020. 3. 17. 소비자들에게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동의한 소비자들에게 바우처가 지급되었는바, 이미 바우처를 지급받은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환급하기 어려우며 바우처를 지급받지 않은 소비자들에게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환급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함. |
판단 |
[해설] o 조정례[98]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여객운송계약의 해제에 따른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인 대금환급의무를 인정한 집단분쟁사례임. o 코로나19 등과 같이 당사자 사이에 귀책사유가 아닌 원인으로 계약이 후발적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소비자가 계약의 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사업자는 이를 금전으로 원상회복해야 함.
[위원회 판단] o 먼저 바우처를 지급받은 소비자들에 대하여는 환급할 수 없다는 사업자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코로나19의 국제적인 확산으로 인해 사업자에게 자금 사정의 어려움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나, 코로나19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귀책사유가 아닌 원인으로 계약이 후발적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소비자가 이 사건 계약의 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항공사는 이를 금전으로 원상회복함이 상당함. o 또한, 소비자들이 사업자가 지급한 바우처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항공사가 자금 사정을 이유로 대금 환급이 불가능하고 바우처 지급만 가능하다고 안내하여 수령한 것으로 이를 종국적으로 원상회복의 방법을 변경하는 것에 소비자들이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임. 따라서 사업자는 바우처를 지급받은 소비자들에 대하여도 이 사건 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 환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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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o 사업자는 소비자들에게 이 사건 계약 항공권 구매대금에서 소비자들과 약정한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환급 금액을 각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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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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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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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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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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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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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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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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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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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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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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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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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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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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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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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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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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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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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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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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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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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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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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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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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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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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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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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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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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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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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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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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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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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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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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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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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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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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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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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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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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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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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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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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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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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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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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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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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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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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