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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과 다른 무상 옵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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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주거시설 |
조회수 | 288 |
사건개요 |
o 사업자는 2019. 12. 24. ~ 2019. 12. 26.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검단신도시 2차 ○○랜드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에 대하여 분양계약(이하 ‘정당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는데,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에 유상옵션으로 표시한 일부 품목을 무상옵션으로 제공하였음 o 정당계약이 체결되고 이틀 뒤인 2019. 12. 28. 부터 사업자는 미분양 된 잔여세대에 대하여 소비자들과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면서, 정당계약시 무상옵션이었던 일부 품목을 유상옵션으로 변경하였음. o 소비자들은 정당계약이 완료된 직후 선착순으로 진행된 이 사건 계약 체결 시 정당계약 시 무상옵션이라고 광고하였던 일부 품목들이 유상으로 바뀐 사실을 사업자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정당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알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업자에게 약 500~600만원 상당의 유상옵션 품목들에 대하여 정당계약과 동일하게 무상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함. o 사업자는 이 사건 계약 입주자 모집 공고에 유상옵션 품목을 표시하였고, 소비자들이 직접 유상옵션 품목들을 선택한 신청서를 통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광고 문자 내용에 한시적 무상옵션 품목들이 유상으로 변경된 사실을 포함하고, 모델하우스에서도 유상으로 변경된 옵션품목에 팻말을 설치하고 유상옵션품목을 표시한 공급안내문을 소비자들에게 배포하는 등 소비자들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소비자들의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함.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에 유상옵션으로 표시한 품목들을 정당계약 시 무상옵션으로 진행한 사실에 대해 인천 서구청이 승인한 모집공고와 다르게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고소하였는 바, 정당계약과 동일하게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함. |
당사자 주장 |
[청구인] 소비자들은 정당계약이 완료된 직후 선착순으로 진행된 이 사건 계약 체결 시 정당계약 시 무상옵션이라고 광고하였던 일부 품목들이 유상으로 바뀐 사실을 사업자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정당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알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업자에게 약 500~600만원 상당의 유상옵션 품목들에 대하여 정당계약과 동일하게 무상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함. [피청구인] 사업자는 이 사건 계약 입주자 모집 공고에 유상옵션 품목을 표시하였고, 소비자들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소비자들의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함.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에 유상옵션으로 표시한 품목들을 정당계약 시 무상옵션으로 진행한 사실에 대해 인천 서구청이 승인한 모집공고와 다르게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고소하였는 바, 정당계약과 동일하게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해설] o 아파트 광고시 한시적 무상옵션을 계약완료 후 유상옵션으로 변경을 충분히 알렸고, 무상으로 알고 계약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소비자들의 요구를 기각한 집단분쟁사례임. o 이와 유사한 사례로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그 후 부동산 경기의 상승에 따라 아파트의 시가가 상승하여 분양가격을 상회하는데도, 분양계약자의 손해액을 쓰레기 매립장 건설을 고려한 아파트의 가치하락액 상당으로 본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가 있음. [위원회 판단] o 사업자는 이 사건 아파트 모집공고에 유상옵션으로 표시된 품목들에 대해 정당계약 광고 시 ‘한시적’ 무상옵션임을 표시하였고, 정당계약이 완료된 다음날부터 광고 문자 내용에 유상옵션 변경사항이 있음을 표시하고 홈페이지에 팝업을 통해 유상옵션 변경사항을 공지하였으며, 모델하우스 내 해당 품목에 유상옵션임을 표시하였으므로 무상옵션이었던 품목들이 일부 유상옵션으로 변경된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o 반면, 이 사건 계약은 소비자들이 계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사업자가 신청서 내용대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방식으로 체결되었는데, 이 사건 계약 신청서는 무상옵션과 유상옵션을 나누어 표로 표시되어 있고 유상옵션의 경우 빨간색으로 표시하여 강조되어 있는 바, 소비자들이 유상옵션 품목들에 대해 무상으로 알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움. |
결정사항 |
o 이 사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함. o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각 조정하지 아니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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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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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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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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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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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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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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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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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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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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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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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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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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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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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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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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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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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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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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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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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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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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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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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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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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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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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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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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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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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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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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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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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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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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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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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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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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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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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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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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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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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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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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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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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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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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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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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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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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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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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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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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