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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할부계약 해지에 따른 소비자 항변권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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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금융보험 |
조회수 | 290 |
사건개요 |
o 소비자와 조정외 ○○○○투자와의 계약에서 사업자의 신용카드로 365만원을 12개월 할부결제금함. 그 후 소비자는 조정외 ○○○○투자로부터 주식정보제공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연락이 두절되어 2020. 1. 19. 조정외 ○○○○투자와 사업자에게 해지 및 할부금 지급 정지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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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주장 |
[청구인] 소비자와 조정외 ○○○○투자와의 계약에서 사업자의 신용카드로 365만원을 12개월 할부결제금함. 그 후 소비자는 조정외 ○○○○투자로부터 주식정보제공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연락이 두절되어 2020. 1. 19. 조정외 ○○○○투자와 사업자에게 해지 및 할부금 지급 정지를 요청함. [피청구인] - |
판단 |
[해설] o 12개월 신용카드할부 주식정보제공서비스계약의 해지에 따른 소비자의 항변권을 인정하여 소비자가 10개월 잔여할부금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 사례임. o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신용카드로 할부 거래한 계약(3개월 이상과 20만원 이상)이 무효, 취소, 해지된 경우,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도되지 않은 경우, 가맹점의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맹점의 채무불이행으로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의 경우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의사를 통지한 후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제16조)
[위원회 판단] o 소비자와 조정외 ○○○○투자와의 계약이 「할부거래법」 적용대상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①소비자와 조정외 ○○○○투자 간의 체결한 이용약관 제1조(목적)에는 '이 약관은 회사로부터 유가증권 투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에게 회사가 종목 추천 등의 재테크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라고 하여 주식정보제공 서비스 이용계약임을 알 수 있는 점, ②유료회원 이용약관 제2조(정의)에서는 ‘“VIP”(이하 “VVIP” 또는 “프리미엄VIP, ROYAL VIP”으로 통칭)란 “회사”와 “이용자”간에 개별적으로 체결된 제휴서비스 계약에 근거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자가 어플리케이션과 향후 프로그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위한 통합플랫폼 기능을 수행하는 모바일 서비스 및 이에 부수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기타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라고 하면서 서비스의 상세내용은 '모바일서비스: 회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투자정보와 콘텐츠를 이용자가 SMS와 인터넷방송프로그램 등에서 사용 및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플랫폼서비스, 추천 종목 및 부가정보 알림(SMS)발송, 레포트, 이미지 파일 등 부가적인 자료 추가 제공 기타 이에 부수하거나 신규로 추가되는 서비스 등을 제공’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할부거래법」 제3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재화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는 동법의 적용이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비자의 지위는 사업자의 지위가 아니며, 소비자로서 주식정보제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장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비자와 조정외 ○○○○투자와의 계약이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상당함. o 소비자의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업자의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 제13조(할부항변권) 제1항에서는 '회원은 할부로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댓가가 20만원 이상이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할부항변권 행사 사유로 '할부계약이 불성립·무효·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상품 및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원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어야 할 시기까지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는 경우' 등을 적시하고 있는데, 소비자는 조정외 ○○○○투자로부터 주식정보제공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연락이 두절되어 2020. 1. 19. 조정외 ○○○○투자와 사업자에게 해지 및 할부금 지급 정지를 요청하였고, 사업자는 2020. 2. 13. 조정외 ○○○○투자에 대하여 가맹점 계약을 해지처리하였으므로, 사업자의 신용카드로 365만원을 12개월 할부결제금에서 2020. 1. 19. 이후 나머지 할부금 3,041,666원(2020. 2. ~ 11., 매월 304,166원 × 10개월 할부금, 소수점 이하 버림)에 대하여는 「할부거래법」 제16조에 따라 소비자의 할부항변권이 인정됨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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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o 사업자는 소비자와 조정외 ○○○○투자 사이의 계약에 기한 소비자의 사업자에 대한 2020. 1. 19.자 이후 잔여 할부금 채무 3,041,666원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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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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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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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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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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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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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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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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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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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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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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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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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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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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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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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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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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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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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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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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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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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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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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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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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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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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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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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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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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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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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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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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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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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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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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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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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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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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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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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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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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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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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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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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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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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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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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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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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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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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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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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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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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