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해외취업알선 계약 불이행 손해배상 |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
분류 | 기타 | |
조회수 | 288 | |
사건개요 |
o 소비자는 2018. 2. 26. 사업자와 캐나다 해외취업알선계약(○○○○ 프로그램,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총 계약금 36,300,000원에 체결하고 계약 당일 사업자에게 1,300,000원을 지급하고, 2018. 3. 12. 사업자에게 5,000,000원을 지급한 뒤 계약 이행이 되지 않아 2019. 2. 20. 계약해지하였으나, 사업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해지라 주장하며 2019. 4. 19. 2,500,000원만 환급함. o 소비자는 사업자가 약 1년동안 이 사건 계약을 성실하게 진행하지 않아 이 사건 계약 이행에 필요한 서류조차 제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기지불한 계약금 중 미환급분 3,800,000원 환급 및 전체 계약금 36,300,000원의 10%인 3,630,000원 배상 등 총 7,430,000원의 지급을 요구함. - 이에 사업자는 이 사건 계약이 서류진행 과정만 4~6개월 소요되며, 결과에 대한 결정은 캐나다 주정부 및 고용주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이행 시점이 불확실한 계약이고, 이 사건 계약서에 따라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을 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함. o 이 사건 계약의 해지 관련 약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당사자 주장 |
[청구인] 소비자는 사업자가 약 1년동안 이 사건 계약을 성실하게 진행하지 않아 이 사건 계약 이행에 필요한 서류조차 제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기지불한 계약금 중 미환급분 3,800,000원 환급 및 전체 계약금 36,300,000원의 10%인 3,630,000원 배상 등 총 7,430,000원의 지급을 요구함. [피청구인] 사업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해지라 주장하며 2019. 4. 19. 2,500,000원만 환급함. 이 사건 계약이 서류진행 과정만 4~6개월 소요되며, 결과에 대한 결정은 캐나다 주정부 및 고용주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이행 시점이 불확실한 계약이고, 이 사건 계약서에 따라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을 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함. |
|
판단 |
[해설] o 사업자의 해외취업알선계약 채무불이행에 따른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인정하고, 환급하지 않은 비용을 환급하도록 한 사례임. o 국내 경기침체와 취업난으로 해외취업알선계약을 통해 해외에서 취업기회를 찾으려는 구직자가 늘고 있는데 반해, 환급거절.지연, 과다한 위약금, 계약내용 상이, 계약불이행 및 지연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민대행서비스)」에 따르면 소비자는 사업자가 계약내용 불이행 시 14일의 기간을 부여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음, o 이와 유사한 사례로 미국 이민을 위한 ‘비숙련공 취업이민-C’ 이민알선업무계약에서 이민국 규정이 변화에 대해 사정변경원칙에 따른 계약해지를 인정하고 국외수수료 90% 환급을 인정한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0. 선고 2019나31343 판결)가 있음. [위원회 판단] o 사업자는 1년간 이 사건 계약을 소비자의 문의에 대해 진행 중이라고만 답하며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점, 소비자의 문의에도 “□□씨에게는 어렵다”, “어려운 것으로 본다” 등으로 답하며 이 사건 계약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소비자에게 다른 취업이민프로그램(SINP)을 권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할 것이고 이 사건 계약 해지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봄이 상당함. o 또한, 이 사건 계약의 계약서 제4조는 계약금 1,300,000원을 환급불가로, 제6조 <특약사항>에는 ‘소비자의 사정으로 Letter of endorsement 접수전에 계약을 포기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기납입 수속료의 5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사실상 위약금을 계약금 전액과 1차 납부금액의 50%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에 따라 무효로 봄이 상당함. o 따라서, 소비자는 사업자의 이 사건 계약 불이행에 대해 1년간의 기간을 부여하여 계약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이에 소비자가 2019. 2. 20. 이 사건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업자가 이미 수수한 비용 중 소비자에게 환급하지 않은 비용 3,800,000원을 소비자에게 환급함이 상당함. o 다만, 사업자의 이 사건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손해는 소비자가 지급한 비용 환급으로 전보되며 그 외의 시간적·정신적 손해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
결정사항 |
o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3,800,000원을 지급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