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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당하게 청구된 해외배송대행 배송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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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관광운송 |
조회수 | 275 |
사건개요 |
o 소비자는 2019. 6. 24.부터 같은 해 7. 14.까지 사업자의 경매대행서비스를 이용하여 일본 ○○경매에서 55개 제품을 낙찰 받았고, 이중 27개 제품을 인수받았음. 소비자는 같은 해 7. 14. 나머지 28개 제품(숫돌,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함)을 인수 받기 전 사업자를 통해 출품자에게 이 사건 제품에 대해 질문을 하려고 하였으나, 사업자가 경매와 관련된 질문인 경우 입찰 전에만 가능하다고 하면서 거절하였고, 이에 소비자는 이 사건 제품에 대한 결제를 거부하자 사업자는 소비자의 경매자격을 정지시켰음. o 이후 소비자는 사업자가 이 사건 제품을 국내로 제대로 배송하지 않을 것이라 여겨 일본 현지에 거주하는 지인의 주소로 배송을 요청하였고, 사업자는 현지 배송 금액으로 총 일본화 18,519엔{(구입금액의 8%) JPY 16,489 + (배송비용) JPY 2,030, 이하 ‘JPY’라고 함}을 소비자에게 청구하였으며, 소비자가 이를 지급하였음. o 소비자는 사업자가 자신의 계정을 홈페이지에서 탈퇴시켜 후기를 작성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후기 작성에 따른 배송비 할인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이 사건 분쟁으로 인해 사업자가 이 사건 제품을 정상적으로 발송하지 않을 것이 우려되어 일본 현지에서 지인을 통해 이 사건 제품을 받으려고 했는데, 사업자가 사전에 안내 하지 않았던 현지 배송 수수료(8%)와 배송비용을 청구하였으므로, 현지 배송 금액의 환급을 요구함. o 사업자는 현지 배송 수수료가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되어 있고, 해당 내용 안내를 위해 소비자에게 수차례 전화 연결을 시도하였으나, 소비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으므로,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당사자 주장 |
[청구인] 소비자는 사업자의 시술행위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바, 사업자에게 제공받은 시술비용, 젤네일 제거비용, 병원 진료비 일체를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함. [피청구인] 사업자는 현지 배송 수수료가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되어 있고, 해당 내용 안내를 위해 소비자에게 수차례 전화 연결을 시도하였으나, 소비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으므로,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해설] o 해외경매대행서비스 이용시 부당하게 청구된 현지배송비 50%를 환급한 사례임. o 해외경매대행서비는 주로 야후 옥션,라쿠텐, eBay 같은 해외 경매 사이트의 경매를 대신해주는 서비스로 해외구매(위임형 구매대행)의 일종임. o 해외구매(위힘형 구매대행) 표준약관에 의하면 회사는 이용자가 재화 등의 구매대행에 필요한 비용 및 구매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기 전에 해외 사업자의 판매가격과 해외 현지 운송료 및 해외 현지 제세금이 포함된 지급금액, 구매대행 수수료, 국내외 (예상)운송료 등의 형태로 구분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제6조 제2항). [위원회 판단] o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이 사건 제품에 대해 질문을 할 수 없으면 낙찰대금 지불을 거부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업자가 이에 대해 이 사건 제품의 배송 거부 및 소비자의 홈페이지 계정 강제 탈퇴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사업자가 지나치게 규정만을 앞세우고 다소 감정이 섞인 표현을 하는 등 고객응대가 다소 미흡했던 점,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현지 수수료가 고지되어 있었던 점 및 당사자 사이의 양보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통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는 조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지급받은 현지 배송 금액 JYP 18,519의 50%인 101,207원{(JYP 18,5190 × 1,093.01원/100 × 50%), 2019. 12. 5. 환율기준 JYP 100당 1,093.01원}을 환급함이 적절함. |
결정사항 |
o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현지배송금액의 50%인 101,207원을 지급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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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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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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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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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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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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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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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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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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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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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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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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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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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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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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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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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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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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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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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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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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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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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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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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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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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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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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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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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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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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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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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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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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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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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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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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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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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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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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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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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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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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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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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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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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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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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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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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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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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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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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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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