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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19로 헬스장 이용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대금 환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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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
분류 | 레져스포츠 | |||||||||||||||||||||||||||||||||||
조회수 | 291 | |||||||||||||||||||||||||||||||||||
사건개요 |
o 소비자는 2020. 1. 28. 사업자와 헬스장 이용 계약(계약기간 : 12개월, 계약대금 495,000원,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계약대금을 지급함. - 계약체결일 : 2020. 1. 28. - 계약기간 : 12개월 - 계약대금 : 495,000원 o 소비자는 2020. 3. 6. 한국소비자원에 Covid-19(이하 ‘코로나-19’라 함)의 확산으로 인해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는 내용의 피해구제를 접수함. - 이용일수 : 39일 - 특이사항 : 소비자는 사업자로부터 OT(사실상 PT와 동일개념)을 2회 제공받았으며 계약서에는 환급 시 1회당 66,000원을 공제한다고 안내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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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주장 |
[청구인] 소비자는 코로나-19 확산 등 개인적 사정으로 헬스장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 사건 계약의 해지 및 대금의 환급을 요구함,
[피청구인] 사업자는 일일요금 6,000원으로 계산 및 OT 2회분 비용을 공제 후 환급하겠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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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해설] o 소비자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이용상 어려움을 이유로 헬스장 계약을 해지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한 사례임. o 헬스장 계약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사업자로부터 체육시설 이용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함) 제2조에 따른 ‘계속거래’에 해당하고, 「방문판매법」 제31조에서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Ⅱ 품목별 분쟁해결기준 56. 체육시설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가 되었을 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 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으로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판단] o 소비자가 2020. 3. 6.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접수하여 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같은 날 적법하게 해지되었음. o 이 사건 계약에서 소비자는 사업자가 OT를 권유하여 진행하였으므로 환급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T는 사전에 해당 트레이너와 예약을 통해 진행되는 점, 사업자는 소비자가 특별히 OT를 거부하지 않았고, 거부하는 회원들의 한해 계약서에 명시를 해놓고 있으나 소비자는 계약서 상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OT 시간이 따로 적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환급금액 산정 시 계약서에 따라 회당 66,000원을 공제하는 것이 상당함. o 다만, 사업자는 이 사건 계약의 약관에 따라 헬스장 일일이용요금으로 6,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약관의 내용은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이어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호에 따라 무효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 대하여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 청구를 용인하는 것에 해당하여 「방문판매법」 제32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위 약관은 「방문판매법」 제52조에 따라서도 무효임. o 한편, 소비자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이용상 어려움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헬스장 등 체육시설의 이용의 경우 실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집합하여 운동을 하게 되므로 코로나-19의 전파가 쉬운 환경이고 또 운동시 거친 호흡으로 인하여 마스크를 착용하고서 운동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소비자의 주장이 인정되기는 하나,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자의 영업상 피해가 크고 이로 인하여 영세사업자는 폐업의 위기를 겪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평의 원칙 상 이 사건 계약 해제에 따른 환급금액의 산정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소비자기본법」 제8조 제3항에 의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Ⅱ 품목별 분쟁해결기준 56. 체육시설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함이 상당함. 그렇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가 되었을 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 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한 260,610원을 환급함이 적절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액 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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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o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260,610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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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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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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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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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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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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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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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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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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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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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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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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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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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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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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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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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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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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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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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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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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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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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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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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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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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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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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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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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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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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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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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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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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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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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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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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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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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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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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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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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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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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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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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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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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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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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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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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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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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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