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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평 불균형 노트북 교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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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287 |
사건개요 |
o 소비자는 2019. 9. 2. 조정 외 주식회사 ○○○ 영업장에서 사업자가 제조한 노트북(모델명 : ○○○○○○○, 구입대금 : 1,990,000원, 이하 ‘이 사건 노트북’)을 구입함. o 소비자는 2019. 12. 27. 이 사건 노트북 스페이스 바 소음 발생 및 입력이 되지 않는 하자로 1차 수리(상판 교체)를 받았으며, 이 사건 노트북 하판 좌측 하단의 수평 불균형을 이유로 2020. 1. 10. 2차 수리(하판 교체), 2020. 2. 11. 3차 수리(화면교체)를 받았으나, 2020. 2. 18.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자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전원 동작, 소프트웨어 사용 등 기능 상 문제가 없으므로 더 이상 수리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음. |
당사자 주장 |
[ 청구인 ] 소비자는 이 사건 노트북의 수평이 맞지 않아 사용 시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3차례 수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노트북 교환을 요구함.
[ 피청구인 ] 사업자는 이 사건 노트북이 제품 보증기한 이내이므로 보증 내 서비스는 가능하나, 이 사건 노트북 상판, 하판, 화면 교체를 무상으로 지원하였으므로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함. |
판단 |
[해설] o 노트북의 수평 불균형이 노트북이 지니고 있어야 할 품질, 성능을 갖추지 못한 하자라고 보았고, 2차례에 걸쳐 동일한 하자로 인한 수리를 받았음에도 수평 불균형 하자가 재발하였으므로 노트북 교환을 인정한 사례임. o 노트북컴퓨터의 소비자피해 유형은 노트북컴퓨터 '품질'로 인한 피해, 구입한 노트북컴퓨터의 배송, 환불, 약관내용 관련 분쟁등‘거래 피해’ 등임. o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제3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의거하여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마련된 합의의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에는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교환 또는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하자’라 함은 매매의 목적물에 물질적인 결함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자의 존부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물건이 통상 가지고 있어야 할 품질ㆍ성능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함. [위원회 판단] o 이 사건 노트북에 하자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이 사건 노트북의 수평 불균형이 지속되는 원인은 이 사건 노트북에 사용된 부품 또는 상ㆍ하판이 휘어져 있는 경우, 완제품 조립 후 부품 간 응력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노트북 수평 불균형이 발생한 부위는 왼쪽 손목이 닿아 작업하는 부분이므로 수평 불균형 시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함, 장기간 사용 시 하판 불균형 심화 및 이로 인한 부품 접촉 불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위원회 전문위원 견해 및 사실조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노트북에 일반적인 노트북이 지니고 있어야 할 품질, 성능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함. o 따라서, 소비자는 2020. 1. 10., 2020. 2. 11. 2차례에 걸쳐 동일한 하자로 인한 수리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노트북 수평이 불균형한 하자가 재발하였으므로, 사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 사건 노트북을 교환해 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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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o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소비자가 구입한 노트북(모델명 : ○○○○○○○, 구입대금 : 1,990,000원)을 동일한 새 제품으로 교환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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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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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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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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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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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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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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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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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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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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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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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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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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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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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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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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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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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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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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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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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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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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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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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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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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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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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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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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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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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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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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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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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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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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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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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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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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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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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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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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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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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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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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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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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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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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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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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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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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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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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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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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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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