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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질병 발생한 반려견에 대한 분양 대금 환급 및 치료비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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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277 |
사건개요 |
소비자는 2020. 3. 7. 사업자에게서 반려견(품종 : 포메라니안, 색상 : 크림, 성별 : 암컷, 출생일 : 2019. 12. 22., 분양금액 : 350,000원)을 분양 받았는데, 같은 해 3. 15. 반려견이 홍역에 걸려 사업자 협력동물병원에 내원하여 사업자에게 치료비 3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같은 해 3. 29. 반려견이 완치되어 타 동물병원에 내원하여 검사 결과 코로나 발병이 확인되어 사업자에게 분양을 파양하고 분양 대금의 환급 및 홍역 치료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자, 사업자는 이를 거부함 |
당사자 주장 |
[청구인] 분양을 파양하고 분양 대금의 환급 및 홍역 치료비에 대한 배상을 요구 [피청구인] 환불 및 치료비 배상 거부 |
판단 |
[해설] o 분양을 받은 후 바로 질병이 발생하여 소비자로부터 인도받은 후 다른 소비자에게 분양한 경우 묵시적 동의에 의한 반려견 분양계약의 합의해제로 보고, 분양대금 환급 및 치료비 배상을 인정한 사례임.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반려견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이 발생할 경우, 판매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당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를 해야 함.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 시에는 동종의 반려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함. 그러나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슴. [위원회 판단] o 사업자는 이 사건 분양 계약은 ‘책임분양’에 해당하여 사업자가 치료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책임분양 규정은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면제 규정에 해당되고, 이 사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책임분양과 비책임분양의 내용이 계약서에 혼재되어 있는바, 소비자가 이 사건 계약서에 따라 분양 이후 질병에 대한 치료비 일체를 본인이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쉽게 알 수 없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계약서가 비책임분양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책임분양이라고 계약서에 기재하게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책임분양 규정에 따른 사업자의 담보책임 면제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고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책임분양 규정이 이 사건 계약에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o 게다가 책임분양 규정 즉 담보책임 면제 규정은 위와 같이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3자에게 권리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바, 이 사건에서 홍역이나 코로나가 모두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인도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발병한바 사업자가 홍역이나 코로나 감염에 대하여 알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소비자에게 인도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또한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이 사건 반려견을 반환받았으나 아직 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 양도하였다고 하는바, 이는 제3자에게 권리 설정 내지 양도를 한 것으로 역시 담보책임 면제 규정에 따른 책임 면제는 어려워 보임. 이에 사업자는 이 사건 반려견 치료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 없음이 상당하므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이 사건 반려견의 홍역 치료비 300,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함. o 또한, 소비자는 분양대금 350,000원의 환급을 요구하는데, 사업자는 소비자가 파양의사를 밝히고 반려견을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연락이 없어 코로나를 치료하고 다른 소비자에게 분양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반려견을 인도한 이후 반려견에 대해 어떠한 의사도 밝히지 않았던 점 등을 보아 소비자가 이 사건 계약 목적물을 소비자에게 재인도하는 것은 불가능해져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행불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소비자가 반환 의사를 밝히고 사업자에게 반환하였는바 사업자가 이를 처분하였다는 것은 소비자의 반환 의사에 대하여 이러한 처분행위로서 동의를 표시한 것으로 결국 묵시적 동의에 의해 이 사건 계약은 합의해제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사업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효과로서 분양대금인 350,000원을 소비자에게 반환함이 상당함. |
결정사항 |
o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650,000원 (치료비 300,000원+ 분양대금350,000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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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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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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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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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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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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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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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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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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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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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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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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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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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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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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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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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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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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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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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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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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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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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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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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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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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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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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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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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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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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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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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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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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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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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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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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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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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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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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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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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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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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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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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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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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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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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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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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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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