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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투명교정 치료 후 효과미흡 및 부작용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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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242 |
사건개요 |
신청인(여, 20대)은 치아교정을 위해 2014. 4. 19. 피신청인 의원에 방문하여 2년간 투명교정 치료를 계획하고 같은 해 5. 12.부터 2018. 5.까지 4년간 57단계의 투명교정 장치를 적용했으나 교정효과 미흡, 턱관절 잡음 발생 등으로 인해 조정 외 A치과의원에서 2급 부정교합 진단 하에 재교정 치료 중이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
판단 |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신청인의 경우 5㎜를 넘는 겹쳐짐, 2㎜를 넘는 골격성 전후방 부조화, 20도 이상 심하게 회전된 치아, 개방교합, 치아의 정출이동이 필요한 경우로서 투명교정 치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투명교정 치료를 진행을 하더라도 부착장치가 필요한 경우로 보임에도 진료기록상 부착장치를 이용한 치료를 계획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 교정치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부착장치는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 의원의 위와 같은 투명교정 치료 계획은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투명교정 치료 시 겹쳐짐을 해소하기 위해 치간 삭제가 필요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치간 삭제는 법랑질의 일부분에 한하여 시행되어야 하고, 치간 삭제로 인해 일시적인 시림 증상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회복되어 그 증상이 거의 남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인데, 2014. 4. 19.과 2014. 9. 29. 구강 내 임상사진을 비교했을 때 피신청인 의원이 적절한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치간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해당 치아의 시린 증상이 지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 환자마다 연령, 치열 상태, 부정교합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라 치료 기간이 다를 수 있으나, 2018. 5. 10. 구강 내 사진 상 우측 상악 견치의 개선 부족, 하악 전치 공간 존재, 제2대구치의 맞물림 개선 미흡 등을 고려했을 때 4년간의 치료기간에 비해 치료 효과가 거의 없는 상태이고, 하악 치열의 전체적인 전방 이동 및 상악 치열의 후방 이동을 위해 재교정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인다. 라) 통상적으로 투명교정 장치는 한 단계 당 2개 정도를 제작하고, 의사는 4~6주 간격으로 환자들을 직접 진료하면서 치료 상태를 확인하며 장치의 적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할 것인데, 피신청인 의원은 위와 같은 점검 및 확인 절차 없이 배송업체를 통해 3~4단계의 투명교정 장치를 발송했다. 마) 교정치료는 그 특성상 의사가 환자와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한 후 그 합의를 바탕으로 교정치료의 계획 수립 및 그 계획에 따른 일관성 있는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나, 진료기록상 여러 번 담당의사가 변경되었으며, 변경된 의사가 치료계획 및 목표를 다시 확인하고 신청인에게 설명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바)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 의원이 교정치료 계획 및 교정치료 과정에서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시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치료 효과 미흡으로 인해 재교정 치료 또한 필요한 상태이므로, 피신청인은 사용자로서 위 과실로 인한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나) 위자료 4) 소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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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따라서, 피신청인은 조정 결정일로부터 10주가 경과한 2019. 5. 7.까지 신청인에게 8,46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19.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제379조에 따른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의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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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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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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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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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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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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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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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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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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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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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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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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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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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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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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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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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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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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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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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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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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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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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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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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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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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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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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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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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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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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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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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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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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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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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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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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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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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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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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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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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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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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