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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포장이사 후 액정 파손됨 등에 대한 손해 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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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관광운송 |
조회수 | 312 |
사건개요 |
ㅇ 신청인은 2019. 12. 15. 피신청인과 포장 이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00원을 지급함. ㅇ 이후 피신청인은 2019. 12. 31. 07:40 포장이사를 시작해 16:30경 마무리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잔금 1,000,000원을 지급함. ㅇ 신청인은 이사 당일 22:30 TV를 설치하고 작동하자 액정 파손이 확인됐다고 주장함. ㅇ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즉시 이의제기했으나 피신청인은 이사가 마무리되고 반나절이나 지났고 여러 사람이 다녀갔기 때문에 신청인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ㅇ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조정 외 TV 제조사로부터 수리 견적 1,210,000원의 지급을 요청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 ㅇ 신청인은 스탠드형 TV를 이사하면서 벽걸이형으로 바꾸려 했었고 피신청인이 이사 후 TV 설치까지 해주기로 약속했는데 피신청인이 스탠드형 TV의 받침대를 분해하지 못해 받침대가 붙어있는 상태로 포장해 이사했다며 피신청인의 과실로 TV의 액정이 파손됐다고 주장함. 또한 신청인은 인터넷 설치기사, TV 벽걸이 브라켓 설치기사는 이사 당일 14:30경 방문해 약 10분 정도 설치하고 돌아갔으며 그 후에는 집에 피신청인밖에 없었다고 주장함.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TV 액정 파손에 따른 수리비 1,210,000원 배상을 요구함. ※ 신청인은 포장 과정은 함께 지켜봤으나 운반 과정은 지켜보지 않음. 나. 피신청인 주장 ㅇ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TV를 박스에 넣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했고, TV 받침대가 붙어있는 상태로 포장하고 이사했다고해서 액정이 파손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함. 피신청인은 이사 당시 설치기사가 방문해 인터넷, TV 벽걸이 브라켓를 설치했는데, 바로 연결해 상태를 확인하고 이의제기한 것이 아니라 이사가 종료되고 반나절이나 지난 22:30이 되어서야 TV가 파손됐다며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납득되지 않으며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ㅇ 위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살피건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제1항 및 「상법」 제135조에 의하면,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신청인이 이사할 시 포장이사 화물을 운송한 피신청인은 운송이 마무리된 후 신청인과 운송물의 상태를 함께 살피지 않아 운송물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TV 액정의 파손에 대해 신청인에게 배상함이 상당하다. ㅇ 그러나 본 위원회의 전문위원은 TV의 액정은 매우 예민해서 가벼운 충격에도 파손될 수 있으며 이 사건 TV 액정 파손의 경우도 이사 중 화면이 손바닥 등에 의해 눌렸다면 발생할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가능성에 불과하다고 자문하였고 신청인이 이 사건 TV 운송 직후 혹은 이사 중 액정 파손여부를 확인한 것이 아니고 이사가 끝난 후 반나절이 지나서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이의를 제기해 그 사이에 다른 요인으로 액정이 파손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ㅇ 따라서 양 당사자의 이해와 양보로 분쟁을 해결하는 분쟁조정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당사자가 이 사건 TV 액정 수리비용을 절반씩 부담함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엘지전자 주식회사로부터 청구된 수리비 1,210,000원 중 절반인 605,000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20. 10. 30.까지 신청인에게 605,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0.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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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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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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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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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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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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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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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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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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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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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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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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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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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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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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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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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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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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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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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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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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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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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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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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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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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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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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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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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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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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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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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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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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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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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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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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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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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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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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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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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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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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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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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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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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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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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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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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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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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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