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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얼굴 사마귀, 검버섯 등 제거 비용 과다 청구에 대한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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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299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9. 9. 2.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안면부 검버섯 등에 대한 레이저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을 받은 후 총 3,190,000원을 지급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 ㅇ 시술 전 피신청인에게 얼굴의 검버섯만 제거해달라고 요구했고, 총 비용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여러 차례 문의했으나 시술해 봐야 안다며 비용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다. 시술 중간에 피신청인이 비용을 1,600,000원이라고 고지하여 전체 비용인 줄 알고 계속 시술을 받았으나, 피신청인은 시술 완료 후 물사마귀 같은 것도 모두 제거했다며 총 3,190,000원을 청구한바 이는 시술 전 계약과 다르며, 위 비용을 알았더라면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시술을 받지 않았을 것인 바, 일정 금액의 환불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ㅇ 신청인은 과거 얼굴에 색소병변으로 3회 레이저 시술을 받았으나 계속 재발한다며, 피신청인에게 먼저 레이저 시술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하였고, 비급여 진료비 안내문을 토대로 사마귀는 개당 20,000원, 검버섯은 크기에 따라 5,000원부터 달리 산정됨을 고지한 후, 시술 전 검진 시 병변이 깊고 큰 사마귀가 대다수고 검버섯은 50여개 내외로 비용이 많이 나올 것을 설명하였으나, 신청인이 비용에 상관없이 잘 제거해달라고 하여 시술을 진행하였다. ㅇ 또한, 좌측 안면부 시술 완료 후 신청인에게 제거 병변이 200개가 넘어 이미 비용이 2,000,000원 이상이며, 시술하지 않은 우측 안면부, 목 부위, 이마 부위를 모두 시행할 시 최저가인 5,000원으로 산정해도 총 비용이 3,000,000원이 넘어갈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나, 신청인은 비용이 들더라도 모두 제거해 달라고 요구하여 총 580여 개 병변을 제거하였던 것인 바, 시술 과정 및 진료비 청구 절차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
판단 |
「의료법」제4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4항에 따라 마련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여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시술 전, 병변의 개수와 예상되는 비용에 대해 설명하여 신청인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시술을 받을 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고지할 의무를 진다할 것인데, 피신청인이 제출한 ‘비급여 진료비 안내문’에는 점, 혈관종, 검버섯 제거 비용으로 ‘개당 5천원 ~만원, 크기에 따라 적용’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예상되는 병변의 개수 및 총 비용에 대한 기재는 되어 있지 않아 피신청인이 위 고지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시술을 통해 총 580여개의 병변을 제거하였다고 주장하나, 진료기록상 제거병변의 개수 등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피신청인이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피신청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고지의무 소홀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함이 상당하고, 그 금액은 사건 진행 경위, 신청인의 나이, 시술 후 신청인의 상태,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1,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20. 9. 10.까지 신청인에게 1,0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20.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의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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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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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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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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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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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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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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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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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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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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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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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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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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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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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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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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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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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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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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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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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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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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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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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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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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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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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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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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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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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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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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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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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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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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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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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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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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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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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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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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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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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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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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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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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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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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