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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조상품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금 전액 지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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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금융보험 |
조회수 | 323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16. 2. 29. 피신청인과 상조 상품 가입 계약(월납액 39,900원, 총 납부 횟수 100회, 일부 금액은 구매결합대금 명목으로 납입, 이하 ‘이 사건 상품’,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2019. 3. 25.까지 총 38회를 납입한 후 요금을 연체하던 중 2019. 7. 3. 피신청인으로부터 만기연장을 위한 전환서비스 계약(이하 ‘이 사건 만기연장계약’) 조건부 사은품 지급 안내 전화를 수신하였고, 위 안내에 대한 내용을 문자메시지로도 수신하였다. 나. 신청인은 다음 날 재차 피신청인과 통화하여 사은품(소비자가 249,000원, 이하 ‘이 사건 사은품’)을 수령하기로 하였고, 수일 뒤 이 사건 사은품을 수령하였다. 다. 신청인은 월납액 미납에 대한 부담으로, 2021. 1.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 및 그에 따른 적정 환급액(663,102원)을 요구하였지만, 피신청인은 이 사건 사은품이 지급되어 만기연장이 되었다며 사은품의 소비자가의 절반인 124,500원을 공제한 뒤 환급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라. 당사자 간에 2019. 7. 3. ~ 2019. 7. 4. 양일간 통화한 녹취 내용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의 만기연장 안내 당시 4년 연장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사은품이 지급됨을 수차례 고지하였고, 이 사건 사은품의 가격 등 상품 정보 및 추후 중도 계약해지 시 위약금(24개월 이내 취소 시 소비자가격의 50%) 추가 발생에 대한 안내 또한 한 차례 이루어졌으며, 신청인이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구만!’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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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나. 피신청인(사업자) |
판단 |
가.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살피건대,「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할부거래법」) 제25조에서 선불식 할부계약의 재화등의 공급 전 소비자의 해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계약증서에서도 소비자의 해지권을 인정하고 있는 바, 신청인의 이 사건 계약 해제 또는 해지는 가능하다. 나. 한편 이 사건 만기연장계약 체결 전 피신청인이 사은품에 대한 위약금 등의 정보제공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할부거래법」제23조 제1항, 제2항에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43조에 해당하여 해당 계약 부분이 무효가 되는지 살펴보면, 신청인은 2019. 7. 당시 사은품 수령 후 이 사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환급금에서 추가 위약금이 공제될 수 있음을 안내받지 못하였다고 하나, 2019. 7. 4. 이 사건 만기연장계약 체결시 양 당사자 간의 통화녹취 자료를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이에 대해 안내하면서 24개월 이내 취소시 소비자가격의 50% 위약금이 발생된다고 안내하였으며 신청인이 이에 답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당시 신청인에게 위약금 추가 공제에 대한 내용이 안내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안내가 없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그렇다면 신청인은 이 사건 사은품을 사용하고 있고 이를 반환할 의사 또한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이 사건 사은품 소비자가 전액(124,500원)이라고 봄이 적절한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8회 납입시 이 사건 계약의 환급액 663,102원에서 위약금 124,500원을 공제한 538,600원(십원 미만 절사)을 환급함이 타당하다. 라.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38,6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22. 4. 27.까지 신청인에게 538,6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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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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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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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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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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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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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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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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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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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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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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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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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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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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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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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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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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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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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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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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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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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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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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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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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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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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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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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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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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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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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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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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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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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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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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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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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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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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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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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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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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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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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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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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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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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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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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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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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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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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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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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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