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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외여행 중 관리소홀로 분실된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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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관광운송 |
조회수 | 294 |
사건개요 |
o 소비자는 사업자와 체결한 국외여행 계약(계약일 : 2019. 12. 26., 상품명 : [스페인/포루투갈 10일] 매력만점_그라사전망대+포르투갈3DAY투어+10대특식_OZ, 여행자 : 최○○, 이○○, 최○○, 여행일 : 2020. 1. 15. ~ 2020. 1. 24., 대금 : 6,971,800원,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에 따라 스페인을 여행하던 중 2020. 1. 22. 오전 사업자가 제공한 차량에 캐리어를 실은 뒤, 같은 날 오후 자신의 캐리어가 분실된 사실을 확인함. o 소비자는 사업자 직원에게 분실된 캐리어 및 내용물(이하 ‘분실물품’이라 함)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였고, 사업자 직원은 소비자가 주장하는 분실내용을 포함하여 경위서를 작성함. o 소비자가 주장하는 분실물품은 샘소나이트 캐리어, 바지 8벌, 티셔츠 7벌, 셔츠 2벌, 자켓 2벌, 프라다 선글라스, 신발 2켤레 등 기타 소지품임. o 소비자는 귀국 이후 조정외 제3자 ‘주식회사 □□손해보험’으로부터 여행자보험금 500,000원을 수령함. o 소비자는 투어차량의 트렁크 문이 차량 좌우 양측에 위치하여 물품의 분실을 예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업자에게 물품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 사업자는 2020. 1. 22. 오전 △△△△ 호텔에서 투어차량에 소비자의 캐리어를 정상적으로 실었고 소비자도 이를 확인한 점, 같은 날 오후 ◇◇◇로나 호텔에 도착하여 분실을 확인하기 전까지 투어차량의 트렁크는 잠긴 채 개방된 적이 없는 점, 사업자 직원이 관리를 소홀히 하여 소비자의 캐리어가 분실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자신은 소비자의 물품 분실에 대한 책임이 없다며, 200,000원까지만 추가로 배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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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주장 |
[청구인] 소비자는 사업자와 체결한 국외여행 계약에 따라 스페인을 여행하던 중 2020. 1. 22. 오전 사업자가 제공한 차량에 캐리어를 실은 뒤, 같은 날 오후 자신의 캐리어가 분실된 사실을 확인함. 소비자는 귀국 이후 조정외 제3자 ‘주식회사 □□손해보험’으로부터 여행자보험금 500,000원을 수령함. 소비자는 투어차량의 트렁크 문이 차량 좌우 양측에 위치하여 물품의 분실을 예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업자에게 물품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피청구인] 사업자는 2020. 1. 22. 오전 △△△△ 호텔에서 투어차량에 소비자의 캐리어를 정상적으로 실었고 소비자도 이를 확인한 점, 같은 날 오후 ◇◇◇로나 호텔에 도착하여 분실을 확인하기 전까지 투어차량의 트렁크는 잠긴 채 개방된 적이 없는 점, 사업자 직원이 관리를 소홀히 하여 소비자의 캐리어가 분실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자신은 소비자의 물품 분실에 대한 책임이 없다며, 200,000원까지만 추가로 배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
판단 |
[해설] o 해외여행중 여행사직원의 과실로 캐리어를 분실한 경우 여행사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고, 손해배상액은 강각상각과 여행자보험 보상 등을 고려하여 분실물품 가액의 70%를 인정한 사례임. o 국외여행표준약관에 의하면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읶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읶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읶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함(제15조 제4항),
[위원회 판단] o 사업자의 배상 책임에 대한 검토 - 2020. 1. 22. △△△△ 호텔에서 소비자의 캐리어가 투어차량에 정상적으로 실렸다는 사실에는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지만, 투어차량의 트렁크 문이 차량 좌우 양측에 위치하여 다른 여행객의 짐을 적재하는 도중 반대편에서 소비자의 짐이 도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자 직원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 소비자의 캐리어가 분실되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함. - 그렇다면 사업자는 피고용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여행사의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는 「국외여행표준약관」 제9조 및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음. o 배상 금액에 대한 검토 - 소비자는 분실물품의 가액으로 총 7,460,000원을 주장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제출한 영수증 및 여행 중 촬영한 사진을 살펴보았을 때 소비자가 주장하는 분실물품 내역을 모두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 소비자가 주장하는 물품가액은 대략적인 것으로서 그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는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분실물품의 가액은 구입내역이 확인되는 1,750,250원과 캐리어 구입금액 1,526,000원을 더한 3,276,250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함.
- 다만, 영수증을 통해 입증되는 분실물품과 캐리어의 경우 구입가격이 아닌 감가상각 하여 산정된 액수를 손해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한 점, 소비자는 조정외 제3자 ‘주식회사 □□손해보험’으로부터 여행자보험 보상금 500,000원을 수령한 점 및 당사자 간 상호 양보와 이해를 통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사업자의 배상 책임은 분실물품의 가액 중 70%에 해당하는 2,293,375원으로 제한함이 적절함. |
결정사항 |
o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2,293,000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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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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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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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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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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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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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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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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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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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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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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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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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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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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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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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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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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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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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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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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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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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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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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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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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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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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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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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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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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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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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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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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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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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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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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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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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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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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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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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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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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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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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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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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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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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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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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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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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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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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