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계약 당시 안내 미흡과 통화 품질이 불량한 이동통신(5G)서비스 등 개통철회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정보통신 |
조회수 | 296 |
사건개요 |
o 소비자는 2019. 12. 26. 사업자(2)가 운영하는 사업자(1) 매장에서 사업자(2)와 이동통신 단말기 매매계약 및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음. o 소비자는 이 사건 계약 당일 사업자(1)에게 계약 중요내용(월 납부금액) 미고지, 무과금 부가서비스 임의 가입(고객혜택정보 및 광고정보 처리 위탁, 고객혜택정보 광고정보 제공 동의 처리), 통화 끊김 현상 발생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 해제 내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상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거부됐음. o 소비자는 2020. 1. 14. 사업자(1)에게 이 사건 서비스 계약에 따른 회선번호의 이용 정지를 요청했고, 이후 조정결정일 현재까지 위 회선번호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당사자 주장 |
[청구인] 소비자는 사업자(1)이 이 사건 계약 당시 중요내용(월 납부요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지 않은 채 고가의 요금제에 가입하도록 강요했으며, 동의하지 않은 무과금 부가서비스에도 임의로 가입시켰음 특히, 통화 중 끊김 현상이 지속되어 정상적 이용이 불가하여 이 사건 계약 당일 및 이후 수차례 이 사건 계약 해제 내지 「할부거래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사업자들은 개통 취소 처리를 해주어야 함. [피청구인] 사업자들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작성된 가입 신청서에 기재된 자필 서명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은 소비자의 동의 아래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통화 품질 불량 현상도 없으며, 단말기 불량 등 달리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함. |
판단 |
[해설] o 통화품질불량현상에 대한 소비자의 증명책임을 인정하고, 단말기 대금을 신용카드 일시불 방식으로 지급하고 구입한 경우 할부거래법의 할부계약에 해당하지 않아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사례임. o 이동전화가 불통되거나 통화 연결이 제대로 안되고 잡음 발생, 통화중 끊어짐도 자주 일어나 소비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음. 기지국 미설치, 회선부족 등 통신서비스 회사의 책임으로 통화품질이 불량할 때에는 의무사용 기간에 묶여 있다 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 없이 이동전화를 중도 해지할 수 있음. o 할부거래법은 적용대상인 할부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이 소비자에게 7일의 청약철회권을 부여하고 있음. [위원회 판단] o 소비자는 계약 체결 시 중요 내용 미고지, 무과금 서비스 임의 가입 및 통화 품질 불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 해제 내지 「할부거래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를 요구하나, 위원회 사실 조사 및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소비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먼저, 이 사건 계약서(가입신청서) 상 단말기 할부원금, 지원금, 월 이동통신 이용요금, 3개월 후 요금제 변경 가능 등에 관한 내용이 비교적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소비자의 서명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계약은 소비자의 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또한, 이 사건 계약서상 개인정보 제공 등에 관하여 소비자가 동의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 소비자가 무과금 서비스 가입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소비자의 주장과 같이 사업자가 임의로 위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했다 하더라도, 위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소비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므로, 위 서비스 가입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 나아가, 통화 품질 불량 현상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소비자에게 있다 할 것인데, 소비자는 통화 품질 불량 현상이 있다고 주장할 뿐 이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통화 품질 불량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이 사건 단말기 대금을 신용카드 일시불 방식으로 전액 지급하고 구입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계약은 「할부거래법」 제2조 제1호 각호에서 정한 할부계약에 해당하지 않아 청약철회가 불가하므로,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움. |
결정사항 |
o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