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코로나-19로 예식서비스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 환급 |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
분류 | 기타 | ||||||||||||||||||||||||||||||
조회수 | 294 | ||||||||||||||||||||||||||||||
사건개요 |
o 소비자는 사업자와 아래 표 기재 내용과 같은 예식장 이용계약을 체결했음. 소비자는 이후 COVID-19(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이용 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사업자에게 이 사건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부됐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o 우리나라 정부는 2020. 2. 23. 감염병 경보를 ‘경계(국내 제한적 전파)’에서 ‘심각(전국 확산)’으로 격상 후 현재까지 유지하면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수준별 방역지침을 시행하고 있었음. 이 사건 계약 당시에는 ‘생활 속 거리두기(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완화 됨)’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계약 해제 요청 시에도 동일했음. |
||||||||||||||||||||||||||||||
당사자 주장 |
[청구인] 소비자는 이후 COVID-19(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이용 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사업자에게 이 사건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 [피청구인] -
|
||||||||||||||||||||||||||||||
판단 |
[해설]
o 예식장 계약체결 당시부터 인한 감염 위험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었고 계약 해제 시점에도 동일한 수준의 방역 조치가 시행된 경우 소비자의 위약금 감경을 인정한 사례임. o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 9. 29.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1급 감염병으로 한정함)으로 인한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예식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 고시하였음, 집합 제한 등 행정 명령이 발령되거나, 심각 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 수칙 준수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함. 예식 일시 연기, 최소 보증 인원 조정 등에 대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도록 함. 그러나 계약 내용 변경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감염병의 위험 및 정부의 조치 수준에 따라 위약금이 감경될 수 있도록 함. - 위약금의 40% 감경: 집합 제한·시설 이용 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으로 계약 이행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준하는 수준) - 위약금의 20% 감경: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되고 방역 수칙 준수 권고로 계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 준하는 수준) [위원회 판단] o 소비자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사업자의 계약금 선입금 강요로 계약금 환급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고 계약서에도 서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사업자가 2020. 6. 5. 이 사건 웨딩 견적서 및 계약서를 SNS 메신저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하였고 소비자가 동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금 2,000,000원을 입금하였으므로 동 웨딩 견적서 및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o 우리나라가 2020. 2. 23.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경보 수준을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이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하여 다중의 집합을 필수적으로 하는 예식 등의 행사 진행에 실질적인 제약이 발생했다 할 것인데, 이는 코로나 감염 위험으로 인한 정부와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pandemic) 선언에 따른 것으로서 일반적인 소비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 해제 사안과 동일하게 판단할 수 없음. o 물론, 코로나 19 발생 및 감염 위험만으로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양 당사자 모두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따른 사태를 예견하거나 그 위험을 회피하기가 매우 곤란하다는 점에서 불가항력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외부적 사정에 의한 위험부담을 여러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 사이에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임. o 위와 같은 사정들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계약 해제에 관하여 살피건대, 코로나19와 같이 양 당사자 중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계약금을 몰취(이 사건 웨딩견적서)하고 소비자에게 추가 위약금(이 사건 계약서)까지 부담시키는 이 사건 계약 약관은, 계약 해제로 인해 예상되는 손해액에 비해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해당하여 무효로 판단됨. o 그러므로 이 사건 계약 해제에 관하여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제3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예식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3호)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하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일방 당사자에게 귀책사유 있음을 그 전제로 하는 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움. o 그렇다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 9. 29.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1급 감염병으로 한정함)으로 인한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예식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 고시하였으므로, 공정한 분쟁 해결을 위해 위 개정안에 비추어 판단함이 타당하다. o 이상의 제반 사정들과 함께, 소비자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위험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었고 계약 해제 시점에도 동일한 수준의 방역 조치가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라고 보기 어려운 점,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하기로 함. o 계산식 - 810,000원 = 계약금 환급액 2,000,000원 – 위약금 1,190,000원{= 1,487,500원(총비용 14,875,000원×10%) ×80%(위약금 20% 감경)} |
||||||||||||||||||||||||||||||
결정사항 |
o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810,000원을 지급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