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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19로 국내숙박 이용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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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관광운송 |
조회수 | 308 |
사건개요 |
o 소비자는 사업자와 다음과 같이 숙박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음. - 구매경로: 조정외 ○○○ 주식회사 운영의 숙박 예약 사이트 “○○○ 예약(http://booking.○○○.com)” - 숙박 서비스 제공자: 사업자 서◇◇ 운영의 □□민박(국내 소재) - 숙박기간: 2020. 2. 7.(금) ~ 2020. 2. 8.(토)[성수기 주말] - 계약일(예약일): 2020. 1. 11.(숙박시작예정일로부터 27일 전) - 숙박대금: 260,000원(신용카드 3개월 할부) - 약관: ○○○ 예약에 게시 o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전화하여 다음과 같이 숙박 계약(예약)을 취소하고, 선불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음. - 취소사유: COVID-19(이하 ‘코로나19’라고 함)의 확산 - 취소일: 2020. 2. 2.(숙박 예약 후 22일 후/숙박시작예정일로부터 5일 전) - 약관상 취소환급 규정 : 이용 5일 전: 결제금액의 30% 차감 o 사업자는 이 사건 계약의 약관에 따라 소비자에게 숙박대금 260,000원의 70%인 182,000원을 신용카드 부분취소를 통해 환급하였음 o 소비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숙박예정일로부터 5일 전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위약금 78,000원의 환급을 요구함. 이에 대하여 사업자는 이 사건 계약의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하였으므로, 추가적인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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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주장 |
[청구인] 소비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숙박예정일로부터 5일 전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위약금 78,000원의 환급을 요구함.
[피청구인] 사업자는 이 사건 계약의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하였으므로, 추가적인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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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해설] o 코로나 19의 팩데믹 선언전 소비자의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공제한 숙박요금 환급으로 추가환급의무가 없다는 사례임. o 코로나19 팬데믹 선언전에 질병에 대한 소비자의 걱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위약금이 약관상 결제금액 30%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40% 보다는 과중하지 않음 [위원회 판단] o 소비자가 코로나19의 확산이라는 특수한 사정으로 2020. 2. 2.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 점은 인정되나, 질병관리본부는 2020. 2. 23.에 이르러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상향한 점, 세계보건기구(WHO)도 2020. 3. 11. 코로나19에 대하여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인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의 해제일인 2020. 2. 2.과 숙박기간인 2020. 2. 7. ~ 2020. 2. 8. 모두 숙박이 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계약은 소비자의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로 봄이 적절함. o 사업자의 환급 관련 약관에 대하여 - 이 사건 계약의 약관은 ‘이용 5일 전 취소 시 결제금액의 30% 차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제3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수기 주말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총요금의 40% 공제 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위 약관이 소비자에게 과중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시킨다고 보기 어려움 . o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사업자의 환급액에 대하여 - 사업자가 이 사건 계약의 약관에 따라 숙박요금의 70%를 소비자에게 환급하였으므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추가로 환급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음. |
결정사항 |
o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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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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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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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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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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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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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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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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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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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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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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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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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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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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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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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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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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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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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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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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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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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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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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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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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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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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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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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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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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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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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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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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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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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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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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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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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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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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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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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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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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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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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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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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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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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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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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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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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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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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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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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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