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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시만 한 새 제품으로 오인하여 구입한 중고폰 환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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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
분류 | 정보통신 | |
조회수 | 294 | |
사건개요 |
o 소비자는 2019. 9. 1.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사업자(2)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사업자(1)이 판매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1대(상품명: ○○ ○○○○○ 매장단기전시 특S 최상급 공기계 중고폰, 이하 ‘이 사건 단말기’)를 339,400원(= 판매가격 339,900원–할인금액 3,000원+배송비 2,500원)에 구입했음. o 소비자는 2019. 9. 3.경 이 사건 단말기를 수령하여 9. 9. 개통 처리 후 사용해왔는데, 같은 해 9. 28.부터 충전 불가, 충전기 불량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위 증상 해결을 위해 조정 외 □□전자 주식회사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점검하던 중 이 사건 단말기의 개통 이력이 있음을 확인했음. o 소비자는 이 사건 단말기가 판매 당시 상품 설명과 달리 개통 이력이 있고, 다수의 하자 또한 있음을 이유로 사업자(1)에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2019. 10. 7. 사업자(1)에게 이 사건 단말기를 인도했는데, 사업자(1)은 같은 해 10. 16. 소비자에게 이 사건 단말기에 하자가 없음을 이유로 소비자의 구입대금 환급 요구를 거부했으며, 현재 이 사건 단말기는 사업자(1)이 보관 중임. o 이 사건 계약 당시 사업자(1) 판매 페이지를 통해 고지된 이 사건 단말기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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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주장 |
[청구인] 소비자는 사업자(1)가 판매 페이지 내 ‘전시제품’이라고 안내하여 이 사건 단말기를 구매한 것이나, 이후 이 사건 단말기 제조사 서비스센터에서 개통 및 수리이력이 있음을 알게 되었는바, 이 사건 단말기는 전시제품이 아닌 중고제품이므로, 사업자들은 이 사건 단말기 구입대금 339,400원을 환급해 주어야 한다고 함.
[피청구인] 사업자(1)은 이 사건 단말기 판매 당시 ‘미개통’이라고 고지한 적이 없고, 판매 페이지 내 주의사항을 통해 “개통이력이 있는 상품(개통/가개통이력)은 유심기변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가개통은 신규개통 미지원).”라는 내용 또한 고지했으며, 이 사건 단말기 제조사를 통해 이 사건 단말기에 하자 없음을 확인했으므로,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함. 사업자(2)는 충전용 C 타입 젠더 불량 등을 고려하여 5,000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고객 만족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다하였지만, 통신판매업자인 사업자(1)이 소비자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입대금 환급 등의 조치는 불가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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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해설] o 전시상품’으로만 고지한 뒤 개통 이력이 있는 단말기를 판매한 것이 표시ㆍ광고 내용과 다르게 이행한 것으로 보았고, 청약철회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자의 대금환급 연대책임을 인정한 사례임. o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통신판매를 통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한 제품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그 제품의 훼손 여부 등 청약철회 제한 사유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그 제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 [위원회 판단] o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① 사업자(1)이 중고제품을 판매하면서 ‘전시상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판매하고 있는 점, ② 특히, “매장전시상품, 전시상품은 매장 등에서 전시, 시연용으로 사용한 이력이 있는 중고 상품을 말합니다.”라는 내용만 고지하여, 개통이력이 없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내용을 고지한 점, ③ 통상적으로 전시상품이란 전원을 공급한 뒤 작동 시연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제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반 소비자들은 개통이력이 없는 제품을 기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1)가 ‘전시상품’으로만 고지한 뒤 개통 이력이 있는 이 사건 단말기를 판매한 것은 표시ㆍ광고 내용과 다르게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한 바,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판단됨. o 그렇다면, 소비자가 2019. 9. 3. 이 사건 단말기를 수령하여 같은 해 9. 28.경 사업자(1)에게 이 사건 단말기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함으로써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에 정한 기간 이내에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적법하게 철회했고, 2019. 10. 7. 이 사건 단말기 또한 사업자(1)에게 반환하였는바, 사업자(1)는 소비자에게 이 사건 단말기 구입대금 339,400원 및 위 반환일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른 연 1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또한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이 타당하나,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위 지연손해금 상당은 우리 위원회에서 정한 지급기일 이후부터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하기로 함. o 또한,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11항은 ‘통신판매업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이들은 청약철회 등에 의한 재화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단말기의 구입대금을 지급받은 사업자(2)는 이 사건 구입대금 환급에 관하여 사업자(1)과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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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o 사업자(1)과 (2)는 연대하여 소비자에게 339,400원을 지급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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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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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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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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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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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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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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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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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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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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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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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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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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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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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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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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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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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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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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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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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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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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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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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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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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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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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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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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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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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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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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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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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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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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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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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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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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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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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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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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