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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테일램프 습기 발생한 수입자동차에 대한 무상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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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
분류 | 자동차기계류 | |
조회수 | 315 | |
사건개요 |
o 소비자는 2019. 2. 28.경 판매사 및 보증수리업체인 조정 외 ○○○○모터스서비스 주식회사(이하 ‘조정 외 판매사’)로부터 사업자가 수입한 자동차 1대(차명: □□□□ 2.4, 최초등록일: 2019. 2. 28, 등록번호: 33러☆☆☆☆, 매매가격: 43,975,830원, 이하 ‘이 사건 자동차’)를 구매하여 운행해오던 중, 테일램프 양쪽에 습기 및 물기가 발생(이하 ‘이 사건 증상’)함.
o 소비자는 2020. 1. 13.경 조정 외 판매사로 이 사건 자동차를 입고하여 무상 수리{품질보증기간: 3년 이내(주행거리 60,000㎞ 이내)}를 요구했고, 조정 외 판매사는 이 사건 증상 확인을 위한 습기 테스트를 시행했는데, 사업자는 위 테스트 결과 확인 후 이 사건 증상이 하자가 아님을 이유로 무상 보증 수리를 거부함. o 조정 외 판매사에서 진행한 위 습기 테스트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o 이 사건 증상에 관한 위원회 전문위원 견해는 아래와 같음. - 사업자의 습기 테스트 사진 상 흰색의 안개처럼 보이는 것은 이미 결로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흰색으로 보이는 결로에 의해 제동등, 차폭등 등의 조도(광도)가 부족해져 후미 추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며, 공기 중 수분이 아닌 결로가 진행된 경우 전기장치에서 전기적 단락 등을 유발할 수 있어 하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o 소비자는 계절과 상관없이 이 사건 증상이 지속되어 왔고, 인터넷 상에서도 동일 차종에 대한 유사 사례가 많이 있음이 확인되는데, 이 사건 증상은 차량의 안전한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는 이 사건 증상을 무상으로 수리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해 사업자는 이 사건 증상은 차량 운행 중 일반적으로 발생 가능한 현상으로서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물방울이 떨어지는 정도(heavy drop)의 하자가 아닌 이상 무상 수리 대상이 아니므로,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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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주장 |
[청구인] 소비자는 2019. 2. 28.경 판매사 및 보증수리업체인 조정 외 ○○○○모터스서비스 주식회사로부터 사업자가 수입한 자동차 1대를 구매하여 운행해오던 중, 테일램프 양쪽에 습기 및 물기가 발생. 소비자는 2020. 1. 13.경 조정 외 판매사로 이 사건 자동차를 입고하여 무상 수리{품질보증기간: 3년 이내(주행거리 60,000㎞ 이내)}를 요구.
[피청구인] 사업자는 이 사건 증상은 차량 운행 중 일반적으로 발생 가능한 현상으로서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물방울이 떨어지는 정도(heavy drop)의 하자가 아닌 이상 무상 수리 대상이 아니므로,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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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해설] o 조정례[32]는 품질보증기간내에 발생한 자동차 양측 테일램프 결로 현상이 자동차가 통상 지니고 있어야 할 품질, 성능 등을 갖추지 못한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무상수리를 인정한 사례임. o 국내에서 수입 자동차를 타는 사람이 늘어나는 가운데, 관련 소비자 피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됨. 피해 유형은 '차량 하자'가 대부분이고 계약불이행 등 계약 관련 피해도 있음. 차량 하자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엔진 문제이고, 차체와 외관, 소음과 진동 문제 등도 있음. [위원회 판단] o 사업자는 이 사건 증상이 일반적인 습기 발생 수준일 뿐 하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원회 사실 조사 및 전문위원 견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조정 외 판매사에서 진행한 습기 테스트 결과 이 사건 증상은 2일 이상 지속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증상이 지속될 경우 제동등, 차폭등 등의 조도를 감소시켜 후미 추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③ 뿐만 아니라 전기적 단락 등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 또한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증상은 이 사건 자동차가 통상 지니고 있어야 할 품질, 성능 등을 갖추지 못한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업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o 그렇다면, 이 사건 자동차에는 테일램프에 습기가 발생하는 하자가 있고, 위 하자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했음은 그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수입사인 사업자는 품질보증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의 하자(양측 테일램프 결로 현상)를 무상으로 수리해 줌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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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o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차량명: □□□□ 2.4, 등록번호: 33러☆☆☆☆)의 하자(하자내용: 테일램프 양측 결로 현상)를 무상으로 수리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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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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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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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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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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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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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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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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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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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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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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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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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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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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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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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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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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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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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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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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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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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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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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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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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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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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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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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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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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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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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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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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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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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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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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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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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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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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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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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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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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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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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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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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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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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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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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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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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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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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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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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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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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