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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표시내용과 다른 안마의자의 제조물책임 여부 및 대금 환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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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
조회수 | 316 | |||
사건개요 |
o 소비자는 2019. 11. 6.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안마의자(모델명 : ○○○, 대금 : 2,480,000원)를 구입하여 사용 중, 2020. 3. 5. 무릎뼈 힘줄염 등의 상해를 입어 사업자에게 치료비 및 직장 휴업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사업자는 진단서만으로는 소비자의 상해가 안마의자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거부하였음. o 소비자는 사업자가 안마의자의 사용 상 위해 가능성(안마의자의 사용 시간, 사용 강도, 부상 위험 등)에 대한 표시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2020. 3. 5. 안마의자를 사용 중 무릎뼈 힘줄염 및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같은 해 3. 12. 조정 외 □□□병원에 입원하였으므로, 병원 치료비 및 직장 휴업으로 인한 임금 손실 등 2,000만원(치료비 등 800만원, 휴직에 따른 임금 손실 600만원, 정신적 피해 600만원)의 배상과 제품 구입가의 환급을 요구함. 이에 사업자는 제품의 하자가 아니므로 소비자의 상해에 대한 책임이 없으나, 다만 제품의 구입가를 환급하겠다고 주장함. o 소비자는 이 사건 상해로 다음과 같은 진료 등을 받았다고 진술하며 진단서 등을 제출하였음.
o 이외에, 소비자는 무릎 등의 상태가 양호하였다는 헬스클럽 트레이너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음. o 이 사건 안마의자 기능 및 사용설명서(발췌)에 표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이 사건 안마의자 및 소비자의 상해에 대한 사업자의 해명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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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주장 |
[청구인] 소비자는 2019. 11. 6.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안마의자(모델명 : ○○○, 대금 : 2,480,000원)를 구입하여 사용 중, 2020. 3. 5. 무릎뼈 힘줄염 등의 상해를 입어 사업자에게 치료비 및 직장 휴업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 [피청구인] 사업자는 진단서만으로는 소비자의 상해가 안마의자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거부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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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해설] o 조정례[21]는 안마의자를 사용 중 무릎뼈 힘줄염 및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 대해 안마의자의 제조상·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사업자가 구입대금을 환급한다는 사례임. o 안마의자는 다리 길이 조절부가 전동 모터로 작동하여 함. 작동 중 사용자의 조작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벌어졌다 수축하기 때문에 통증과 골절, 미끄러짐, 눌림, 끼임, 추락 등 위해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소비자는 사용설명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품 전원을 끄거나 전원 플러그를 뽑지 말고 조절부가 벌어지도록 조작해야 할 것임. [위원회 판단] o 안마의자의 제조상·설계상 결함 여부 「제조물책임법」 제2조 2호에 따르면,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제조상·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제조상의 결함”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하고,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代替設計)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인데, 이 사건 안마의자가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되었는지는 알 수 없고, 또한 현재의 작동 방법 또는 기능이 목 및 다리 등과 같은 인체 부위별 특성에 맞추어 적용되었는지 등의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움 o 안마의자의 표시상 결함 여부 한편,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데, 사업자는 안마의자의 판매자로서 소비자에게 안마의자의 사용방법과 위험성 등 주요 정보를 적합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는바,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주의사항이 포함된 사용설명서를 교부하였고, 동 사용설명서의 주의사항에 “5. 사용 중 신체의 일부가 끼이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신체의 특정 부분을 집중 사용 시 몸에 무리가 올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마사지 볼이 작동하는 동안, 올바른 위치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조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21. 연속적으로 사용 시에는 몸에 무리가 갈 수도 있으니, 사용자의 건강상태에 맞추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안마의자에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o 안마의자의 제조상·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소비자가 안마의자를 구입하여 2019. 11. 6.부터 2020. 3. 6.까지 약 4개월여 동안 정상적으로 사용한 사실, 소비자가 새벽에 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실수로 스트레칭 코스를 조작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안마의자의 특성 상 전기모터의 동력이 주무르기 등의 방법으로 사용자의 신체에 힘을 가하므로 상해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비자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비자의 이 사건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