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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해외구매대행으로 구입한 하자있는 구두에 대한 반환 및 대금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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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293 |
사건개요 |
o 소비자는 2019. 10. 18. 사업자(1)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사업자(2)와 해외에서 구두(제품명: ○○○ 7cm,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함)를 구매대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시업자(1)에게 767,000원을 지급함. 또한 소비자는 관세청에 부가세 73,780원을 지급함. 사업자(1)는 이 사건 제품의 정보와 판매가를 게시하여 소비자의 청약을 받고 해당 재화를 해외사업자로부터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함. o 소비자가 2019. 10. 26. 이 사건 제품을 수령하고 구두 안 쪽, 앞 코, 옆 부위의 마감이 미흡하며, 깔창 로고 부분에 적힌 'PARIS'라는 글자 중 'P', 'A', 'S' 부분이 백화점에서 파는 정품과 다르게 글자의 안 쪽 공간까지 글자의 염료로 채워져 있는 하자가 있다며 사업자(2)에게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하였고 사업자(2)는 이를 거절함. 소비자는 위원회에 위 하자들에 대한 사진을 찍어 제출함. o 한국소비자원 신발제품 심의위원회는 ‘관능검사를 통해 본 건 신발을 살펴본 결과, 좌우 비대칭으로 인해 앞부분 패턴 틀어짐, 높이 비대칭, 뒤꿈치 축 틀어짐 현상이 확인되는 바, 제품 하자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줌. o 소비자는 이 사건 조정결정일 현재 이 사건 제품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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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주장 |
[신청인] 소비자는 이 사건 제품에 하자가 있으므로 사업자들이 이 사건 제품 대금 및 부가세를 전액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함.
[피신청인] - 사업자(2)는 이 사건 제품은 수제화로 마감처리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를 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제품을 제조사에 보내 하자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만일 제조사가 이 사건 제품의 하자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하자확인을 위해 발생하는 왕복 배송비 등 25만원 상당의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함. - 사업자(1)는 이 사건 분쟁으로 사업자(2)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를 해결하겠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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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해설] o 쇼핑몰 구매대행을 통해 구입한 구두의 하자에 대해 대행업자에 대한 청약철회가 적법하고, 대금을 받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도 연대책임도 인정한 사례임. o 해외 구매 대행 쇼핑몰을 이용하면 국내에서 찾기 어려운 제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용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제 배송의 특수성으로 배송이 지연되거나, 청약철회·제품 하자에 따른 반품 시 국제 배송비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o 해외 구매 대행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물론 해외구매(쇼핑몰형 구매대행 표준약관」, 해외구매(위임형 구매대행) 표준약관, 해외구매(배송대행) 표준약관 등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이 적용됨. [위원회 판단] o 사업자(2)는 이 사건 제품의 정보와 판매가를 게시하여 소비자의 청약을 받고 해당 재화를 해외사업자로부터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였으므로 「해외구매(쇼핑몰형 구매대행)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 상 ‘쇼핑몰형 구매대행’에 해당하여 사업자(2)는 이 사건 계약에서 매도인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또한 그 형식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소비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라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o 한편 소비자가 제출한 이 사건 제품의 사진과 한국소비자원 신발제품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품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동법」 제17조 제3항 상 ‘재화 등의 내용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소비자는 이 사건 제품을 수령한 당일인 2019. 10. 26. 사업자(2)에게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또는 환급 조치를 요구하였으므로 소비자는 위 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이 사건 계약의 청약철회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o 이에 「동법」 제18조 제10항은 ‘제17조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2)가 이 사건 제품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함이 상당함. 다만, 소비자는 사업자들이 부가세도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비작 사업자들이 아닌 관세청에 부가세를 납부한 이상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관세를 돌려주어야 할 근거는 부족함. o 또한 사업자(1)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이 사건 제품의 대금을 받은 자로써 「동법」제18조 제11항에 의하면, 물품의 대금을 받은 자도 청약철회에 따른 재화 내지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1)는 이 사건 제품 대금 환급에 대해 사업자(2)와 연대하여 그 책임이 있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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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o 소비자는 사업자(2)에게 매매계약에 따라 사업자(2)로부터 인도받은 구두를 인도하고, 그 인도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2)가 부담함. o 사업자(1)와 사업자(2)는 연대하여 소비자로부터 제1항 기재 구두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767,000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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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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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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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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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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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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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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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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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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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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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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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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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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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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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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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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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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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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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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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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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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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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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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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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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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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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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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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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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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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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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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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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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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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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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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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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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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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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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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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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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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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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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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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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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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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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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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