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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작동 불량인 로봇청소기에 대한 청약철회 기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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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295 |
사건개요 |
소비자는 2020. 1. 9. 사업자(2)를 통해 사업자(1)에게서 로봇청소기(상품명 : ○○○○ , 대금 : 398,000원)를 구입하고 같은 해 1. 13. 수령하였는데, 청소 중 멈추는 하자가 발생하여 같은 해 1. 22. 사업자(1)에게 문의하자, 사업자(1)은 청소 중 배터리가 없는 경우 그럴 수 있다며 맵핑 후 다시 사용해 보고 만약 동일 증상이 지속되면 제품을 점검받아 볼 것을 안내하였고, 같은 해 2. 5. 소비자가 사업자(1)에게 제품을 발송하여 점검한 결과 메인보드 불량으로 확인되었는바, 사업자(1)이 무상으로 수리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소비자가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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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주장 |
[신청인] 수리 거부, 반품 희망 [피신청인] 사업자(1)이 무상 수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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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해설] o 조정례[14]는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 등의 하자로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하자를 안 날로부터 30일 내이고 배송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청약철회기간이 연장됨을 명확히 한 사례임. o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의하면 소비자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 이 때 청약철회 제한사유도 적용되지 않음. [위원회 판단] o 소비자가 2020. 1. 13. 이 사건 청소기를 수령 후 9일만인 2020. 1. 22. 사업자(1)에게 위 하자 현상을 호소하며 반품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사업자(1)이 소비자의 반품 의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고 다시 같은 현상이 발생하면 점검을 받아보라고 유도하여 소비자가 반품 행위로 나아가지 아니하였을 뿐으로, 소비자의 위 반품 의사는 법적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 의사로 볼 수 있는데, 청약철회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반품행위가 필요 없는바, 이 사건의 경우 사업자(1)의 동의가 필요 없고 나아가 실제 반품도 필요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소비자의 청약철회는 일방적으로 반품 의사를 표시한 2020. 1. 22.에 이미 이루어졌다고 할 것임. o 이때 사업자가 동의하지 아니한 것은 청약철회의 효과 발생에 전혀 영향이 없으며 반품을 하지 아니한 것도 역시 영향이 없는바, 2020. 1. 22.은 배송완료일인 2020. 1. 13.로부터 9일째이고 이 사건과 같이 하자로 인하여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하자를 안 날로부터 30일 내이고 배송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면 청약철회기간이 준수되는 것인데, 소비자가 언제 하자의 존재를 알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배송완료일 바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청약철회 기간 준수는 충분히 인정되므로 그에 대한 추가 사실 조사 및 확정은 필요가 없음. o 한편, 사업자(1)는 소비자의 반품의사 표시가 이루어진 2020. 1. 22. 소비자의 반품 행위가 이루어진 2020. 2. 5. 그리고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한국소비자원이 사업자(1)에게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 사실을 알리고 소비자의 반품 요구에 대한 입장을 청취한 2020. 2. 12. 중 가장 늦은 2020. 2. 12.을 청약철회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 o 또한, 사업자(1)은 청소기의 사용에 의한 가치 하락으로 인해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주장하는데, 단순 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동법」제17조 제1항)의 경우에는 청약철회 제한 사유(동조 제2항)가 있지만, 이 사건과 같이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사용에 의한 가치 하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청약철회가 제한됨을 주장할 수 없고,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은 하자는 사용을 하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하자로 인한 청약철회와 반품이 불가하다는 것은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아니함. o 따라서 「동법」 제18조 제2항은 반품일로부터 3영업일 내 대금 환급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자(1)는 위와 같이 부당한 주장을 하면서 환급을 미루고 있는바, 사업자(1)는 소비자에게 위 구입대금 398,000원 및 이에 대한 ‘소비자가 제품을 반품한 2020. 2. 5.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2020. 2. 11.부터 구입대금의 환급일까지’ 「동법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라 연 1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함이 상당함. o 한편, 사업자(2)는 「동법」 제18조 제11항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로서 사업자(1)의 위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짐이 상당함. |
결정사항 |
o 사업자들은 연대하여 소비자에게 로봇청소기 구입대금 398,000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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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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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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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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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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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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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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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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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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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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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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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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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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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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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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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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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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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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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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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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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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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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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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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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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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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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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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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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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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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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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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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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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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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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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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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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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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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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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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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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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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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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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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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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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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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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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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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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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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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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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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