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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환받았으나 실금이 발생한 세라믹 식탁 상판의 무상교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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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298 |
사건개요 |
o 소비자는 2019. 2. 13. 사업자 매장에서 세라믹 상판 식탁(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함)을 1,600,000원에 구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사업자에게 이를 지급함. 이 사건 계약 약관에는 ‘품질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입니다.’, ‘갑은 품질보증기간이 만료된 제품과 소비자 취급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된 건에 대하여 상기 보증책임을 면합니다.’라고 되어 있음. o 소비자는 2019. 2. 15. 이 사건 제품을 받음. 소비자가 2019. 3. 18.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하다가 상판에 실금이 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이의제기함. 그러나 소비자는 사업자가 조치를 취하여 주지 않았다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함. o 소비자는 사업자와 합의하여 이 사건 제품 상판을 교체 받았고 피해구제 절차를 취하하였으나, 이후 교체받은 상판에도 방사형, 일자형의 실금이 발생하였다며 이 사건 계약 해제 및 대금 환급을 요구함. o 소비자는 정상적인 사용 환경에서 이 사건 제품 상판에 실금이 2회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 해제 및 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반면 - 사업자는 이 사건 제품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고 소비자의 사용상 부주의나 사용환경에 의해 실금이 간 것이라며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당사자 주장 |
[신청인] 소비자가 2019. 3. 18.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하다가 상판에 실금이 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이의제기함. 그러나 소비자는 사업자가 조치를 취하여 주지 않았다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함. o 소비자는 사업자와 합의하여 이 사건 제품 상판을 교체 받았고 피해구제 절차를 취하하였으나, 이후 교체받은 상판에도 방사형, 일자형의 실금이 발생하였다며 이 사건 계약 해제 및 대금 환급을 요구함. o 소비자는 정상적인 사용 환경에서 이 사건 제품 상판에 실금이 2회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 해제 및 대금 환급을 요구 [피신청인] 사업자는 이 사건 제품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고 소비자의 사용상 부주의나 사용환경에 의해 실금이 간 것이라며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해설] o 조정례[12]는 2회 연속 실금(하자)가 발생한 세라믹 상판 식탁에 대해 등가구 또는 칠기가구의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무상교환을 인정한 사례임. o 새로운 물품과 용역으로 발생하는 소비자분쟁에 대해서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의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기준에서 정한 유사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유사한 물품 및 용역의 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됨. [위원회 판단] o 이 사건 계약 약관에는 ‘품질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입니다.’, ‘갑은 품질보증기간이 만료된 제품과 소비자 취급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된 건에 대하여 상기 보증책임을 면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 문구의 구조 및 해석을 종합하면 소비자는 해당 제품의 용법에 따라 통상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주장하며 ‘품질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라는 점을 주장·증명하면, 사업자는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해당 하자가 ‘소비자가 취급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임을 주장·증명해야한다고 봄이 상당함. 그러나 사업자는 이 사건 제품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고 소비자의 사용상 부주의나 사용환경에 의해 실금이 간 것이라고 주장할 뿐 그 입증이 없으므로 ‘소비자가 취급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임을 주장·증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약관상의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함. o 다만 품질보증서에는 이 사건 제품 상판에 실금이 2회 발생한 경우 해결 기준에 대해 정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은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고,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조항에 따라 정해진「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품목별 해결기준」은 본 사안에 적용이 됨. o 그런데 「품목별 해결기준」가구에서 세라믹 상판 식탁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고,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서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기준에서 정한 유사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바,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등가구의 균열‧뒤틀림의 경우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으로 되어 있고,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칠기가구 균열의 경우 역시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으로 되어 있는 점을 준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이 사건 제품의 상판을 무상교환함이 상당함. |
결정사항 |
o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식탁(대금 1,600,000원) 상판을 동일한 새 상판으로 교환해주고, 위 교환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으로 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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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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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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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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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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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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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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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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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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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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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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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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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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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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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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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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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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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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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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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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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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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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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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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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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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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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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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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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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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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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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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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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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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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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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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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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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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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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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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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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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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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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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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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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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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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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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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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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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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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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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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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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