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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싱크대 도어패널 스크래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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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234 |
사건개요 |
o 소비자는 2019. 6. 29. 사업자의 매장을 방문하여 5,570,000원에 싱크대 시공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이를 사업자에게 지급함. o 당사자 간 이 사건 계약 체결 시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견적서만 송부함. 위 견적서에는 소비자의 이름이 아닌 인테리어업자명이 적혀있으나 당사자 간 이 사건 계약에 대해 작성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음. o 소비자가 2019. 7. 19. 설치된 싱크대(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함)의 도어판넬에 스크래치가 많이 있다는 이유로 사업자에게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이를 거절함. o 사업자는 매장에 있던 싱크대 판넬의 사진을 제출하였고 소비자는 이 사건 제품 판넬의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소비자가 제출한 사진 곳곳에서 스크래치 형태가 보임. |
당사자 주장 |
[신청인] 소비자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샘플을 봤었는데 판넬에 스크래치가 없었고 설치될 제품에 위 스크래치가 있다는 설명도 들은 적이 없으므로 이는 하자로 볼 수 있어 사업자가 대금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함. [피신청인] 사업자는 소비자가 스크래치는 하자가 아니라 판넬의 고유한 무늬이고 소비자가 이 사건 계약 당시 매장을 방문하였을 때도 전시 제품에 위 무늬가 있어 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o 이 사건 계약은 「민법」 제664조 상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는데, 당사자 간 작성된 견적서에서 소비자가 이 사건 제품 판넬 도어 상 무늬를 주문한 점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업자는 매장에 있던 싱크대 판넬의 사진을 제출하였고 소비자는 이 사건 제품 판넬의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소비자가 제출한 사진 곳곳에서 스크래치 형태가 보이는 점에서 이는「동법」 제667조, 제668조 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o 그러나 이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의 하자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전제로 하는 소비자의 대금 환급 요구는 인정되기 어려움. o 다만 「동법」 제66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 「동법」 제393조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양 당사자의 양보와 화해를 바탕으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꾀하는 분쟁조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계약금액 5,570,000의 20%인 1,114,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함. o 싱크대 판넬에 있는 스크래치를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의 하자로 보아 손해배상책임만을 인정한 사례임.
o 물품의 성능.기능상 하자가 있는 경우 수리,교환, 환급, 배상, 이행 등의 해결수단이 마련되어 있는데, 하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의 하자인 경우에는 계약해제에 따른 환급은 인정되지 않고, 손해배상책임만 부담함. |
결정사항 |
o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1,114,000원을 지급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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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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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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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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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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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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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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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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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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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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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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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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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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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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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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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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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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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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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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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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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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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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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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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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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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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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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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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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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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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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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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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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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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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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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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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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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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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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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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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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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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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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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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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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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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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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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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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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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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