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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식투자정보서비스 해지 환급금 지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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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359 |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광고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며 투자금 손실을 보장하고 1년동안의 수익을 약속한다고 권유하여, 2018. 5. 2. 피신청인과 주식투자정보서비스 1년 계약을 체결하고 2,000,000원을 송금함. 피신청인으로부터 몇 개 종목을 추천받아 매수하였으나 1개월 후 1,000,000원 이상 손실이 발생하여 문의하니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아무런 대응이 없어, 같은 해 6. 18. 계약해지를 요구함. 피신청인은 조치하겠다고 하며 1개월을 지연시키다 유료 계약기간은 1개월이고 11개월은 무료 서비스 기간이므로 약관상 환급금이 없다며 신청인의 환급 요구를 거부함. |
당사자 주장 |
신청인은 계약 시 피신청인으로부터 가입기간이 1년이고 가입비가 2,000,000원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가입기간이 1개월이고 11개월은 무료 서비스기간 이라는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하였으므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산정한 가입비에서 이용료와 해지수수료를 공제한 잔여대금의 환급을 요구함. * 피신청인의 서비스는 주식종목과 금액을 문자로 보내며 10%만 사라고 하는 정도에 불과하였고, 서비스 시작 초기에 7~10%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그냥 두라는 말만하고 20~30%의 손실발생 시에도 종목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함.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개월 4,500,000원의 서비스를 2,000,000원 할인가로 가입하였고 11개월을 서비스기간으로 제공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신청인이 46일을 이용하여 환급금은 없으나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500,000원을 환급해주겠다고 제안함. * 피신청인의 해지 환급금 산정 : 2,000,000원 - 200,000원(해지수수료 10%) - 이용료 3,066,636원(2,000,000원 / 30일 * 46일) = 0 |
판단 |
이 사건 계약은「방문판매법」제2조 제3호의 "전화권유판매“ 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은 같은 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제7조 제4항에 따라 전화권유판매에 관한 계약서를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그 계약의 내용을 팩스나 전자문서로 송부하는 것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고, 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다툼이 있으면 피신청인이 이를 증명해야 하는데, 피신청인이 계약서를 발급·송부하지 않았고 계약서 및 녹취자료가 없다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기간에 대한 증명을 하지 못하므로 유료 계약기간이 1개월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신청인은「약관법」제3조 제3항에 따라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신청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으나 신청인은 계약당시 해지수수료, 이용료 등 환급금 산출방식에 대해 피신청인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를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총 계약기간 1년 중 유료 계약기간을 1개월로 하여 이용료를 산정할 경우 신청인에게 계약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에게 실제 공급된 서비스의 대가를 초과하여 피신청인이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신청인에게 불리한 조항이므로「약관법」제9조 제4호 및「방문판매법」제52조에 따라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은 총 계약기간 1년 중 유료기간이 1개월이라는 사항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총 계약기간 1년을 기준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용료 및 해지수수료를 산정하여 계약금액 2,000,000원에서 46일 이용료 252,000원 및 위약금 174,800원(잔여 이용요금의 10%) 등 총 426,800원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 1,573,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9. 1. 8.까지 신청인에게 1,573,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9. 1. 9.부터 다 갚은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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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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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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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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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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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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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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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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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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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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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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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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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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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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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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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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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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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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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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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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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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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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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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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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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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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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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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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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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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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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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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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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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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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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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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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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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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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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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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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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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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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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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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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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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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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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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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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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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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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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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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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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