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항공기 운송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관광운송 |
조회수 | 335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9. 8. 13. 피신청인의 항공권{일정: 2019. 12. 22. 21:50 인천 출발 12. 23. 01:35 나트랑 도착, 2019. 12. 26. 02:30 나트랑 출발 09:45 인천 도착, 탑승자 : 신청인 외 5명, 구입대금 : 1,541,600원(성인 5인 각 303,500원, 유아 1인 24,100원)}을 구입하여, 같은 해 12. 26. 02:30 나트랑에서 인천으로 가는 피신청인의 항공편에 탑승하기 위하여 당일 공항 출국장에서 대기하였는데, 03:30경 피신청인 담당 지점장이 기체 결함으로 탑승이 불가하다며 04:15경 베트남으로 재입국하여 공항 근처 리조트에 숙박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으나, 현지 출입국관리소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07:20경에서야 리조트에 입실하였고 같은 해 12. 27. 16:15 출발하는 피신청인의 항공편으로 귀국하였는바, 운송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
당사자 주장 |
|
판단 |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몬트리올 협약’이라 함)」은 우리나라도 가입하여 2007. 12. 29. 국내에서 발효되었고, 「몬트리올 협약」제1조 제1호는 항공기에 의하여 유상으로 수행되는 승객·수하물 또는 화물의 모든 국제운송을 원칙적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위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국제항공운송에 관하여는 위 협약이 우리나라의 「민법」이나 「상법」보다 우선적용 되는 바(부산지방법원 2018. 4. 11. 선고 2017가단107238, 2017가단110326판결 등), 「동 협약」제19조는 운송인은 항공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만 본인, 그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이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하였거나 또는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 책임을 지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20. 12. 28.까지 신청인에게 42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0.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