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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구입 직후 환급 신청한 온라인 게임아이템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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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정보통신 |
조회수 | 323 |
사건개요 |
ㅇ 신청인은 2020. 6. 25. 피신청인1의 앱스토어에서 피신청인2의 모바일 게임 아이템, 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고 함)을 실수로 구입하게 되었고, 대금 119,000원을 체크카드로 결제함. ㅇ 신청인은 즉시 피신청인1의 고객센터에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환불이 거부되었고, 피신청인1은 신청인에게 개발업체인 피신청인 2에게 문의하라고 안내함. ㅇ 신청인은 피신청인2의 중국 본사 측에 영문으로 환불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으나 정책상 환불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음. ㅇ 신청인은 피신청인2에게 한글로도 요청 메일을 보냈으며, 피신청인2는 2020. 6. 29. 신청인에게 해당 문의에 대한 회신을 하였으나, 신청인은 피신청인2의 메일을 받지 못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 ㅇ 신청인은 피신청인2에게 환불문의를 했을 당시에 영문으로 추가정보를 요구해서 보냈으나 법적으로 대응하라는 답을 받았었고, 환불 문의에 대해 한국어로 추가문의사항을 받은 메일은 없다고 주장함. ㅇ 신청인은 실수로 결제가 이루어진 후 곧바로 환불 신청했으나 환불이 거부된 것은 부당하므로, 결제 대금 전액의 환급을 요구함. ㅇ 신청인은 2020. 7. 3.에 결제 이벤트로 수령한 아이템은 사용을 한 것이 아니라 이벤트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본인 계정의 메시지로 들어온 것이라고 주장함. 나. 피신청인 주장 ㅇ 피신청인1 - 피신청인1은 민원에 제기된 내용에 따라 예외적인 환불검토를 진행했으나 환불제공은 어렵다고 답변함. 또한, 특정 어플리케이션의 판매주체는 개발자이며 환불에 대한 책임 및 권한이 개발자에게 있으므로 피신청인2에게 문의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답변함. ㅇ 피신청인2 - 피신청인2는 신청인은 2020. 6. 25. 영어와 한국어로 2건의 환불요청문의를 했었는데, 영어로 작성한 문의에 대해서는 환불불가 답변을 하였고, 한국어로 작성된 문의에 대해서는 2020. 6. 29. 관련 안내 및 추가 회신을 요청하는 답변을 발송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회신이 없어 문의는 종료되었다고 주장함. 또한 신청인이 결제 이벤트로 수령한 아이템 중 일부를 2020. 7. 3.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환불은 어렵다고 주장함. |
판단 |
위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관련 법률,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ㅇ 이 사건 상품 구매계약의 청약철회에 대하여 「콘텐츠산업 진흥법」제2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이 사건 구매 계약의 해제 및 청약철회에 관하여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고 함) 제17조, 제18조 등을 준용하는데,「전자상거래법」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제5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와 디지털콘텐츠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만약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없으며, 다만 이 경우도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조치가 없으면 청약철회가 제한되지 아니하다. 신청인이 이 사건 상품에 대하여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신청인1, 2에게 청약철회를 통보한 사실은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나, 이 사건 상품의 제공의 개시 여부에 대하여는 신청인과 피신청인2의 입장이 상이하다. 피신청인2은 이 사건 상품의 결제 이벤트를 통해 제공된 아이템 일부를 신청인이 2020. 7. 3. 오전 8시 23분경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신청인은 사용하지 않았으며 해당 아이템이 이벤트 종료 후 자동으로 신청인에게 적립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가사 해당 아이템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구입한 이 사건 상품이 아닌 이벤트를 통하여 제공된 아이템인 점, 신청인이 이 사건 상품을 아직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통해 고려할 때, 신청인의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청약철회는 제한되지 않는다고 봄이 적절하다. ㅇ 이 사건 계약의 청약철회에 따른 피신청인2의 환급금액에 대하여 「전자상거래법」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는 바, 피신청인2는 신청인에게 이 사건 상품의 구입대금 119,000원을 환급하고,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품 구입하고 지급받은 아이템 및 결제 이벤트 사은품을 회수함이 상당하다. ㅇ 피신청인1의 책임에 대하여 피신청인1은 신청인이 이 사건 상품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며, 이 사건 상품의 구입대금이 피신청인1 앞으로 결제된 내역이 확인되는 바, 「전자상거법」제18조 제11항에 따라 피신청인1은 대금을 지급받은 범위 내에서 피신청인2와 연대하여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바, 피신청인1은 피신청인2와 연대하여 119,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2는 신청인이 2020. 6. 25. 이 사건 게임의 아이템을 구입하고 지급받은 아이템 및 결제 이벤트 사은품을 모두 회수한다. 2.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제1항 기재 아이템을 회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까지 신청인에게 119,000원을 지급한다. 3. 만일 피신청인들이 제2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제2항 기재 3영업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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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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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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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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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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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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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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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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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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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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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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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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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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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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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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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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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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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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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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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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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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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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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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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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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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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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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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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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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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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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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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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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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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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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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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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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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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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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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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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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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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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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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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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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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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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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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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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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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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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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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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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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