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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안내와 달리 이중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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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354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20. 5. 21. 피신청인 2를 통해 피신청인 1과 휴대전화 단말기(모델명 : SM-N971, 할부원금 : 1,248,500원, 할부기간 : 48개월, 월 납부액 : 29,263원, 이하 ‘이 사건 단말기’) 구입 및 이동통신서비스(요금제 : 5G슬림, 월정액 : 55,000원, 선택약정기간 : 24개월, 선택약정할인 : 13,750원, 월 납부액 : 41,250원, 이하 ‘이 사건 이용계약’) 이용에 대한 결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사용하던 단말기(모델명 : SM-N971, 개통일 : 2019. 10. 21., 할부원금 : 1,248,500원, 당시 잔여 할부금 : 1,084,217원, 이하 ‘기존 단말기’)를 피신청인 2에게 인도하였다. 나. 신청인은 2020. 6. 12. 기존 단말기 잔여 할부금 중 720,000원을 신용카드로 36개월 할부 결제하였으며, 2020. 6.경 피신청인 1로부터 109,570원의 요금을 청구 받아 피신청인 2에게 과도한 요금이 청구되었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피신청인 2는 2020. 6. 24. 신청인에게 45,000원을 계좌 이체하였다. 다. 신청인은 2020. 9.경 이 사건 단말기 및 기존 단말기 할부금이 이중으로 청구되고 있음을 알게 되어 피신청인 2에게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신청인 2는 2020. 9. 22. 기존 단말기 잔여 할부금 317,010원을 대납하였다. 라. 신청인은 2020. 10.경 피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단말기 구입가 중 피신청인 기 지급한 지원금 362,010원(= 45,000원 + 317,01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으나,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음을 이유로 거부했다. 마. 이 사건 계약 당시 기존 단말기 관련 부가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기존 단말기 보상 관련 부가서비스 가입 내용 - 24개월 사용 후 기기변경 시 잔여 할부금 보상서비스(상품명 : KT 갤럭시노트 10 5G 슈퍼체인지, 이용요금 : 월 6,000원) - 파손보험(상품명 : KT 슈퍼안심 프리미엄 파손, 이용요금 : 월 2,100원)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주장 이 사건 계약 당시 피신청인 2가 청구요금을 70,000원 대로 낮춰주겠다고 안내하면서 서명을 권유하여 서명했을 뿐 이 사건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는 절차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2020. 6.경 안내와 달리 100,000원 대의 요금이 청구되어 피신청인 2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그 사유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채 45,000원을 임의로 지급하였으며, 기존 단말기 잔여 할부금 중 720,000원을 임의로 카드 결제하였다. 2020. 9.경 이 사건 단말기가 개통되어 기존 단말기 할부금과 이중으로 할부금이 청구되고 있었음을 알게 되어 피신청인 2에게 이의를 제기했고, 피신청인 2는 기존 단말기 잔여 할부금 317,010원을 임의로 대납하였다. 이 사건 계약 당시 기존 단말기를 사용하던 상태였고, 기존 단말기 24개월 사용 후 기기변경 시 잔여 할부금을 보상해주는 부가서비스(슈퍼체인지)에도 가입된 상태였던바, 이 사건 단말기를 구입할 의사나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2가 부당하게 이 사건 단말기를 개통시켰으므로, 이 사건 단말기 구입가에서 피신청인 2가 기 지원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요구한다. 2) 피신청인 주장 이 사건 계약 당시 신청인에게 이 사건 단말기 구입계약 및 이 사건 이용계약의 각 내용과 기존 단말기 잔여 할부금에 대해 안내하였고, 신청인 동의하에 각 계약이 체결됐으며, 2020. 6. 12. 신청인 동의하에 기존 단말기 잔여 할부금 중 720,000원을 제휴카드로 할부 결제하여 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 할인 적용받을 수 있도록 처리했다. 또한 위 계약 당시 신청인과 피신청인 2 간 약정에 따라 신청인이 기존 단말기를 피신청인 2에게 인도하고, 피신청인 2가 2020. 6. 24. 45,000원 계좌 이체, 2020. 9. 22. 기존 단말기 잔여할부금 317,010원 대납 처리함으로써 약정 내용을 모두 이행한바,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 |
판단 |
살피건대, 신청인은 피신청인 2가 청구요금을 70,000원 대로 낮춰주겠다고 안내하면서 서명을 권유하여 서명했을 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됨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이 사건 가입신청서에 이 사건 단말기 구입가, 가입 요금제, 할인요금, 예상 청구요금 등의 주요 계약내용과 신청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바, 신청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 당시 신청인은 기존 단말기 24개월 사용 후 기기변경 시 잔여 할부금을 보상해주는 부가서비스와 파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기존 단말기를 구입한 지 약 7개월 만에 동일한 모델의 이 사건 단말기를 구입한 것은 일반적인 거래 형태로 보기 어려우며, 피신청인 2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단말기와 기존 단말기 잔여 할부금이 이중으로 청구된다는 사실을 안내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이 기존 단말기를 피신청인 2에게 인도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으로서는 이 사건 계약 당시 기존 단말기의 잔여 할부금을 면제 받거나 적어도 당시 기존 단말기의 교환가치 상당 금원을 지급받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2는 신청인과의 약정에 따라 기존 단말기를 인도 받고 신청인에게 362,010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한 점, 기존 단말기에 관한 약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달리 기존 단말기의 중고 매매가격이 362,010원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 또한 없는 점 등을 볼 때 피신청인 2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신청인 2가 이 사건 계약 당시 신청인에게 기존 단말기의 잔여 할부금을 면제 해주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청인이 피신청인 2에게 기존 단말기를 인도한 이상 피신청인 2가 신청인에게 기존 단말기의 교환가치 상당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피신청인 2는 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당시 기존 단말기의 교환가치 상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교환가치는「소비자기본법」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의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서 제시하고 있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한 1,066,428원[= 1,248,500원(구입가) - {1,248,500원(구입가) × 7개월(사용년수) ÷ 48개월(내용년수)}]으로 봄이 상당하나, 신청인도 거래 당사자로서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 등의 내용을 명확하지 아니한 채 서명한 과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2의 책임을 위 교환가치의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한편, 신청인의 피신청인 1에 대한 이 사건 단말기 할부금에 대한 배상 요구에 대해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은 신청인이 피신청인 2에게 기존 단말기를 인도하고 피신청인 2가 이에 대한 교환가치 상당액을 지급하는 별도의 약정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약정을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달리 기존 단말기에 대한 교환가치 상당액의 배상에 대하여 피신청인 1의 책임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신청인의 피신청인 1에 대한 배상요구는 인정하기 어렵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 2는 신청인에게 746,499원(= 1,066,428원 × 70%)을 지급함이 상당하나 피신청인 2가 이미 362,01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바, 이를 공제한 384,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함이 상당하고, 신청인이 2020. 5. 21. 피신청인 1과 체결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신청인과 피신청인 1 간에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21. 8. 30.까지 신청인에게 384,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1.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이 2020. 5. 21. 피신청인 주식회사 ㅇㅇ와 체결한 단말기구입계약(모델명 : SM-N971, 할부원금 : 1,248,500원, 할부기간 : 48개월, 월 납부액 : 29,263원)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요금제 : 5G슬림, 월정액 : 55,000원, 선택약정기간 : 24개월, 선택약정할인 : 13,750원, 월 납부액 : 41,250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신청인과 피신청인 주식회사 ㅇㅇ간에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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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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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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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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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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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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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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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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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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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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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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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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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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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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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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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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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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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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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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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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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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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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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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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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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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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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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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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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