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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멸시효 경과를 들어 부지급하는 암진단보험금 등 지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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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금융보험 |
조회수 | 374 |
사건개요 |
가. 조정 외 A(신청인의 딸)은 2006. 12. 8. 피신청인과 보험계약{보험명 : B보험, 특이사항 : 피보험자 신청인, 월보험료 : 111,150원,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나. 신청인은 2012. 5. 28. 신체 다수 부위 통증 등으로 조정 외 병원에 입원하였고, 같은 해 6. 1. 위 병원에서 복강 내 종양(이하 ‘이 사건 병변’이라 함)이 발견되어, 복강경하종양절제 수술을 받은 후 같은 해 6. 4. 퇴원했다. 다. 조정 외 병원은 2012. 6. 11. 이 사건 병변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지에 ‘부신경결종양(악성 생물학적 행동양식)’으로 기재했고, 신청인은 2012. 6. 18. 위 병원에서 이 사건 병변에 대해 ‘부신경절종양{대동맥 소체 및 기타 부신경절의 성격미상 신생물(질병 분류번호 D44.7 부여)}’을 진단받았다. 라. 신청인은 2012. 7. 11.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병변에 대해 이 사건 보험계약이 보장하는 제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고, 피신청인은 2012. 7. 13.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병변에 대해 경계성종양 관련 보험금 총 2,53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신청인은 2020. 12. 10. 조정 외 병원에서 이 사건 병변에 대해 ‘대동맥소체 및 기타 부신경절의 암(질병 분류번호 C75.5 부여)’으로 다시 진단받은 후, 2020. 12. 15.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병변에 대해 3대질병(암)진단비 8,000,000원, 암 입원비 200,000원, 5종 수술비 4,000,000원, 입원특약 입원비 50,000원을 합한 총 12,250,000원(이하 ‘암 관련 보험금’)과 기지급받은 경계성종양 관련 보험금 총 2,530,000원의 차액인 9,720,000원의 추가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20. 12. 17. 이 사건 병변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추가 지급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나. 피신청인(사업자) |
판단 |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해서는 민법 제166조 제1항(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가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액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액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 이유에 부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액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22. 6. 9.까지 신청인에게 9,72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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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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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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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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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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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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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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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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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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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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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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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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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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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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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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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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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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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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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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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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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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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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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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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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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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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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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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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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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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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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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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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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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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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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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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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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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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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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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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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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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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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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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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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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