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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부인과 제왕절개술 후 출혈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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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364 |
사건개요 |
o 소비자는 2016. 10. 7. ○○○○○산부인과의원에서 제왕절개술을 통한 분만 후 출혈이 발생하여 같은 날 조정 외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으로 전원하여 분만 직후 출혈, 혈복강 등 진단 하에 자궁동맥색전술 및 복강 내 혈종흡인술 등을 받았고, 급성 신부전증 등 합병증이 발생하여 지속적 신대체요법, 수술부위 변연절제술 등을 포함한 집중치료를 받음. o 소비자는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자궁근종이 많아 출혈 위험성이 있으므로 안전하게 제왕절개술로 분만할 것을 권유받아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심정지가 발생할 정도의 과다출혈이 발생함. 또한 수술 후 위 의료진으로부터 ‘수술 중 출혈이 많아 힘이 들었다.’라는 설명을 들었고, 수술 중 출혈로 인한 합병증 발생 위험성이 높았음에도 위 의료진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확히 인계하지 않고 퇴근하여 분만 후 지속적인 복통 등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나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자궁수축제와 강력한 진통제 등의 조치만 받은 상태에서 악화되어 과다출혈에 따른 쇼크가 발생했음. 전원 시에도 근거리의 병원이 아닌 원거리의 ∆∆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도록 권유받았고, 이송 역시 지연되어 구급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하여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으로 급하게 병원을 변경하는 등 상당히 위중한 상태로 악화됐음. 이 같은 위 의료진의 수술 및 경과관찰상 과실로 인해 위 □□병원에서 출혈에 대한 수술적 치료, 급성 신부전증에 대한 투석 등을 받았고, 투석관 삽입부위의 동정맥관 누공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여 장기 치료를 받았으며, 분만 후 신생아를 돌보지 못하는 등 상당한 고통을 겪은 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함. - 이에 대해 병원은 “2016. 5. 23. 산전 초음파 검사상 다발성 자궁근종이 확인된 상태였고, 태반 주위에 위치한 것으로 보여 출혈, 태반박리 손상, 분만 후 출혈 가능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제왕절개술을 결정했음. 수술 중 통상적인 출혈량은 약 1,000~1,200cc 가량이나, 소비자의 경우 자궁근종이 절개부위 주위에 있어 출혈량이 1,500cc 가량으로 많았고, 전체적인 자궁수축 부전이 있었음. 이에 대해 자궁수축제를 투여하면서 절개부위를 봉합했고, 질강을 통하여 출혈 유무를 확인하고 출혈이 없는 것을 확인했으며, 생체징후, 소변량 등에 이상 소견이 없이 안정되어 병실로 전동하는 등 적절히 조치했음. 퇴근 시에도 산부인과 전문의 2명에게 소비자를 인계했으며, 이후에도 유선으로 소비자의 상태를 확인했고, 16:10경에는 통증 호소에 대해 자궁수축 상태, 생체징후, 질 출혈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어 통증 조절을 위해 진통제를 투여한 것이며, 이후 통증이 지속되어 분만실로 전동을 지시하고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여 지연성 자궁출혈, 절개부위 주위 자궁근종 출혈로 인한 복강 내 출혈, 양수색전증 등을 의심하고 즉시 전원을 결정했음. ∆∆대학교병원으로 결정한 이유는 신속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고 다른 병원보다 예후가 좋기 때문이며, 당시 소비자를 수용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결정한 것임. 전원 당시에도 산부인과 의사와 간호사가 동반하였고, 기도확보 및 산소공급, 수액공급 등을 유지한 상태로 전원이 이루어졌음. 제왕절개술 후 출혈은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이며, 수술 후 4~5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발생한 출혈에 대해 분만을 시행한 의료기관에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한 바, 소비자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움”이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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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주장 |
[청구인] 소비자는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자궁근종이 많아 출혈 위험성이 있으므로 안전하게 제왕절개술로 분만할 것을 권유받아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심정지가 발생할 정도의 과다출혈이 발생함. 또한 수술 후 위 의료진으로부터 ‘수술 중 출혈이 많아 힘이 들었다.’라는 설명을 들었고, 수술 중 출혈로 인한 합병증 발생 위험성이 높았음에도 위 의료진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확히 인계하지 않고 퇴근하여 분만 후 지속적인 복통 등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나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자궁수축제와 강력한 진통제 등의 조치만 받은 상태에서 악화되어 과다출혈에 따른 쇼크가 발생했음. 이 같은 위 의료진의 수술 및 경과관찰상 과실로 인해 위 □□병원에서 출혈에 대한 수술적 치료, 급성 신부전증에 대한 투석 등을 받았고, 투석관 삽입부위의 동정맥관 누공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여 장기 치료를 받았으며, 분만 후 신생아를 돌보지 못하는 등 상당한 고통을 겪은 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함.
[피청구인] 이에 대해 병원은 “2016. 5. 23. 산전 초음파 검사상 다발성 자궁근종이 확인된 상태였고, 태반 주위에 위치한 것으로 보여 출혈, 태반박리 손상, 분만 후 출혈 가능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제왕절개술을 결정했음. 제왕절개술 후 출혈은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이며, 수술 후 4~5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발생한 출혈에 대해 분만을 시행한 의료기관에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한 바, 소비자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움”이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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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해설] o 산부인과 제왕절개술 후 출혈 발생에 대해 병원이 배상할 책임이 있고,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한 사례임. o 의사가 제왕절개수술을 시행 중 태반조기박리를 발견하고도 피해자의 출혈 여부 관찰을 간호사에게 지시하였다가 수술 후 약 45분이 지나 대량출혈을 확인하고 전원(轉院) 조치하였으나 그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대량출혈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전원을 지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속한 수혈 등의 조치를 받지 못하게 한 과실이 있고, 의사가 전원(轉院)받는 병원 의료진에게 피해자가 고혈압환자이고 제왕절개수술 후 대량출혈이 있었던 사정을 설명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전원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태 및 응급조치의 긴급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하며, 의사가 제왕절개수술 후 대량출혈이 있었던 피해자를 전원(轉院) 조치하였으나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다소 미흡하여 도착 후 약 1시간 20분이 지나 수혈이 시작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전원지체 등의 과실로 신속한 수혈 등의 조치가 지연된 이상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판례(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7070, 판결)도 있음.
[위원회 판단] o 제왕절개술 술기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 조정 외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의 진료기록부 및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복부 CT 검사 영상에 의하면 소비자가 병원에서 제왕절개술을 받은 후 과다출혈이 발생하여 위 병원으로 전원하여 대량의 혈복강 및 우측 자궁동맥 활동성 출혈 소견으로 우측 자궁동맥색전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 사실 및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 견해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제왕절개술 후 출혈이 발생한 부위는 자궁 외부로 수술 시 손상받은 동맥분지의 출혈로 보이는 점, ② 혈관조영술상 보인 출혈 부위는 특정 혈관에 국한한 손상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 점, ③ 자궁근종이 있는 경우 자궁동맥의 위치가 통상적인 위치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중 자궁동맥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보다 높은 점, ④ 혈관이 미세하게 손상되었다면 손상되었을 당시에는 수축되어 출혈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가 수술 후 수축이 풀리며 출혈이 생길 수도 있는 점, ⑤ 혈관 손상으로 인해 자궁 외측에서 출혈이 발생하였다면 질 출혈 등 임상 소견은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점, ⑥ 위 병원 이송 후 발견된 응고장애는 다량 출혈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 점, ⑦ 병원 진료기록상에도 수술 후 자궁수축 상태는 양호하다고 기록되어 있고 출혈 양상을 보더라도 이완성 자궁출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술 후 출혈 발생이 병원 의료진의 수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불가피한 결과라거나 선행 원인 없이 단순히 혈액응고장애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소비자에게 발생한 악결과는 위 의료진이 위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한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위 의료진에게는 제왕절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혈관 손상 등으로 인한 과다출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급성 신부전증 등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병원은 이로 인하여 소비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o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소비자의 경우 다발성 자궁근종으로 인해 출혈 위험성이 높았고, 분만 후 과다출혈은 사망과 같은 중대한 악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병원 의료진은 소비자에게 제왕절개술 전 이에 관하여 가능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위험성을 고려하여 상급병원에서 분만을 진행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야 할 것인데, 2016. 10. 7.자 수술·마취 동의서의 기재만으로는 수술 당시 소비자에게 소비자의 상태, 수술 위험성,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가능성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후 경과관찰 과정에서도 소비자에게 경과나 예후 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o 책임의 제한 - 다만, 병원 의료진의 제왕절개술 수술 계획은 적절하였던 점, 소비자는 다발성 자궁근종으로 인해 수술시 혈관 손상 가능성이 다른 산모에 비해 높았던 점, 소비자는 경과관찰상 잘못으로 전원이 지연되어 소비자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전원을 결정하기 직전까지 활력징후 등 임상 소견이 당장 전원을 결정할 정도로 급박한 상태는 아니어서 조기에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산부인과 진료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의료진의 과실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병원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성, 위험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병원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병원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병원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함이 상당함. o 손해배상의 범위 - 일실수입 : 노동능력상실률 : 100%, 도시보통인부의 시중노임단가 3,160,942원 - 기왕 치료비 : 27,073,270원 - 책임 제한 : 50% - 위자료 : 소비자의 나이, 이 사건 진행 경과와 그 결과, 소비자가 겪은 고통 및 현재 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 공제 금액 :소비자 미지급한 병원 진료비 : 268,800원 |
결정사항 |
o 병원은 소비자에게 19,848,000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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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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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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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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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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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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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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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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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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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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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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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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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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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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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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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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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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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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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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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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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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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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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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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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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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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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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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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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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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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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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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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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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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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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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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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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