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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리불가로 보상받지 못한 단말기 보험 보상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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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금융보험 |
조회수 | 326 |
사건개요 |
o 소비자는 2019. 7. 3. 사업자(1)의 직영점인 사업자(2)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단말기(◇◇◇ ◇◇ 5G, 이하 ‘이 사건 단말기’라 함)를 1,340,000원에 구입하였음. o 소비자는 2019. 7. 4. 사업자(2)에게 파손보험 신청을 요구하여, 사업자(2)로부터 보험가입 URL을 제공받아 모바일 인증을 통해 보험{상품명 : △ ALL케어 파손 40, 보험료 2,000원, 제휴서비스료 1,100원, 자기부담금 : 손해액의 20%(최소 3만원) 최대 가입금액 40만원, 이하 ‘이 사건 파손보험’}에 가입하였음. o 소비자는 2019. 11. 8. 이 사건 단말기가 차량에 밟혀 파손돼, 이 사건 파손보험을 통한 보상을 신청하려 했으나, 이 사건 단말기에 대한 수리불가 판정을 이유로 보상 신청이 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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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주장 |
[청구인] 소비자는 이 사건 단말기의 수리불가 판정을 이유로 보험을 통한 보상이 거부됨은 부당하며, 실제 수리를 하지 않더라도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최대 가입금액으로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함 [피청구인] - 사업자(1)은 이 사건 파손보험은 휴대폰이 전부 파손되어 수리가 불가할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는 파손형 상품으로, 소비자가 이 사건 파손보험 가입에 동의하였으므로 약관에 따라 보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함. - 사업자(2)는 소비자가 이 사건 단말기를 구입한 다음 날 보험 가입을 직접 요청하여, 소비자에게 보험 상품에 따라 보상 범위가 파손, 파손 및 분실 등 다양함을 안내하였고, 소비자가 이 사건 파손보험을 선택하여 관련 약관에 따라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함. |
판단 |
[해설] o 전부파손의 경우 보상되지 않는다는 파손보험에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기재하고 설명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전부파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보험사고로 인해 발생된 손해 회복을 그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 사례임. o 일반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의 보상범위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 따라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기재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음.
[위원회 판단] o 이 사건 파손보험의 경우 다른 보험 상품과 달리 소비자가 보험료를 지급함에도 사업자(1)과 같은 통신사가 보험계약자가 되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소비자로서는 이 사건 파손보험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파손보험의 판매자로서 사업자(2)는 보험 상품과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할 의무가 있음. o 그런데, 이 사건 파손보험의 경우 사업자(1)이 운영하는 △△△ 홈페이지 상에서 보상 범위를 ‘파손’으로만 안내하고 있고, 소비자의 경우 모바일 인증을 통하여 이 사건 파손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위 인증 절차 진행 중 ‘△ ALL 케어 파손 40N 서비스 내용’ 중 기재된 보상범위에도 ‘파손’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부분 파손과 전부 파손의 경우를 구분하지 않음으로서 전부 파손의 경우에도 이 사건 파손보험을 통한 보상이 가능하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됨. o 또한, 사업자(1)은 이 사건 파손보험 가입을 위한 모바일 인증 절차 진행 중에 ‘ △ ALL 케어 파손 40N 상품설명서’를 클릭하면, ‘서비스 이용 시 기타 고객 유의사항’ 중에 ‘(11) 파손형 상품은 휴대폰이 완전 파손되어 수리가 불가할 경우 및 자기부담금 이하의 수리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원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라고 안내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위 약관에 동의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파손보험의 보상 범위는 보험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시 알아보기 쉽게 기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파손보험 상품 안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타 고객 유의사항 중에 기재되어 있을뿐더러 매우 작은 글씨체로 기재되어 있어 보험가입자들이 해당 내용을 쉽게 인식하기 어렵고, 소비자도 전부 파손의 경우 보상되지 아니함을 이 사건 파손보험 가입 당시 알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소비자가 이 사건 파손보험의 약관에 동의한 사실만으로 사업자(1)이 이 사건 단말기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고 보기 어려움. o 특히, 이 사건 파손보험의 경우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일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위험 보상을 그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상법」 제665조), 손해가 적은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소비자와 같이 전부파손 등으로 손해가 큰 경우에는 오히려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보험사고로 인해 발생된 손해 회복을 그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사업자(1)은 이 사건 단말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함. o 따라서 이 사건 단말기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파손보험의 경우 지급 가능한 최대 보험금이 40만원이고 자기부담금으로 손해액의 20%(최소 3만원)로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자(1)이 지정한 A/S 센터에서 수리한 후 수리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 사건 단말기의 경우 전부 파손으로 인해 사실상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한바, 이 사건 파손보험을 통해 지급 가능한 최대 보험금인 40만원에서 자기부담금 최소 3만원을 공제한 370,000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함이 상당함. o 다만, 사업자(1)는 보험사와 제휴하여 이 사건 파손보험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도 이 사건 파손보험에 관한 매월 보험료를 사업자(1)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파손보험처리가 안되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는 반면, 사업자(2)는 이 사건 파손보험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고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이 사건 파손보험 가입을 위하여 사업자(1)이 마련한 모바일 인증절차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였을 뿐이므로 사업자(2)에 대한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 |
결정사항 |
o 사업자(1)은 소비자에게 370,000원을 지급함. o 소비자의 사업자(1)에 대한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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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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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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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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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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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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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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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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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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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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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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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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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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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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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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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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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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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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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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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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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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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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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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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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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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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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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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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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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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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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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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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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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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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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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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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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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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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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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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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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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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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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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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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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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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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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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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