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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유효기간 없이 사용가능하다고 표시한 상품권의 이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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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
분류 | 금융보험 | ||
조회수 | 356 | ||
사건개요 |
o 소비자는 2020. 2. 2. 조정외 백화점 구두매장에서 사업자가 발행한 상품권{총 권면액 300,000원(70,000원권 4매, 10,000원권 2매), 이하 ‘이 사건 상품권’이라고 함}을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사업자는 이 사건 상품권이 2019. 10.말까지만 사용이 가능하였다고 하며 사용을 거절하였음. o 이 사건 상품권의 뒷면에는 공통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적혀 있음.
o 사업자는 2019. 6. 1. 서울경제신문, 사업자의 홈페이지 및 매장에 상품권 뒷면 정부인지세 납입연도로부터 5년이 경과한 모든 상품권은 사용할 수 없다고 공지하였음. 공지사항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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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주장 |
[신청인] 소비자는 사업자가 이 사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거나 권면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함 [피신청인] 사업자는 상품권 뒷면의 인지세 납부연도를 기준으로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이 이미 경과하였고, 2019. 6. 1. 서울경제신문, 매장, 홈페이지를 통해 5년 경과 상품권은 향후 5개월(2019. 10. 31.)까지 사용 가능함을 고지하였으며, 법률검토결과, 민법 제184조는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후에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채무자의 의사표시만 유효하고, 소멸시효를 당사자 약정에 의하여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품권 상의 ‘유효기간 포기문구’는 무효여서 소비자가 이 사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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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해설] o 유효기간 없이 사용가능하다고 표시한 상품권이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고 권면액의 70% 한도내에서 상품교환을 결정한 사례임.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품권 관련업)은 상품권에 표시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를 경과하지 않은 상품권에 대해서 권면금액의 90%에 상당하는 상품의 제공 또는 현금 환급을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판단] o 각 상품권의 경우 이미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사업자는 2019. 10. 31.까지 다수의 상품권 소지자들에게 상품권의 상사시효 완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상품권 권면액 상당의 상품을 제공해주어 소비자들에게 사업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신뢰를 주었는바, 사업자가 각 상품권의 시효완성을 이유로 소비자의 상품권 사용을 거절한 것을 부당하다고 할 것이며, 소비자들에게 수년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신뢰를 준 이상 2019. 6. 1.경 단 1회 시효 완성을 이유로 상품권의 사용을 거절하겠다고 신문에 공고한 것만으로 사업자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o 다만 소비자는 사업자가 이 사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거나 권면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소지한 각 상품권은 사업자가 판매하는 물품과 교환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점, 일반적인 상품권 거래 시 권면금액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되는 점 및 당사자간 상호 양보와 이해를 통한 분쟁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이 사건 상품권{총 권면액 300,000원(70,000원권 4매, 10,000원권 2매)}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소비자에게 210,000원 (300,000원 × 70%) 한도 내의 사업자 상품을 사업자의 가맹점에서 교환하여 주는 것으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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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o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소비자가 소지하고 있는 ○○○ 상품권(70,000원권 4매, 10,000원권 2매)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소비자에게 상품권 총액 70%인 210,000원 한도 내의 사업자의 상품을 사업자의 가맹점에서 교환하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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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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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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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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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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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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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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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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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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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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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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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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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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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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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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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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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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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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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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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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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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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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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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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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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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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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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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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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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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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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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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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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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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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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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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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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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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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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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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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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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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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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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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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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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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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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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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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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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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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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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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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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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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